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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치과치료

임신 중이라도 치과 치료는 가능하다. (하지만 치과에서 잘 안해준다.) 물론 약물 사용에 있어서는 일반인과는 다르지만 필요한 치료는 치과의사와 상의 하에 할 수 있다.

임신을 하면 홀몬의 영향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잘 나며, 음식물 찌거기가 잘 낀다.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치과 진료가 권장된다.

아말감, 레진 등의 충전치료나, 금니 씌우기 등의 치료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충치와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된다.

만약 이러한 치과치료가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임신초기에는 치료를 피하고, 임신중기에 시행되는 것이 좋다. 물론, 분만 후로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약물과 방사선

국소마취제

흔히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FDA B등급으로 태반을 통과할 수도 있지만, 태아에게 별영향이 없다.

항생제

치과 치료 후 대부분의 경우에서 세균혈증1)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항생제인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클린다마이신 등은 FDA B등급 약제로 흔히 사용된다.

방사선촬영

특히 응급상황에서 턱과 이빨 주변 방사선 촬영이 필요하다. 한번정도 찍는 것은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임신과 방사선참조.

역시 가능하다면, 임신 중기 이후에로 미루도록 한다.

같이 보기

1)
세균이 피속에 돌아다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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