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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h Agonist

인쇄 GnRH agonist 주사제

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대상약제성분 : Goserelin, Leuprolide, Triptorelin

나. 급여범위 : 각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함.

자궁내막증

  1. 복강경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
  2. 초음파검사 또는 자기공명영상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난소, 직장, 방광에 생긴 경우

중추성사춘기조발증

투여대상

(1) 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이상이면서 골연령이 해당 역연령보다 증가되고,

(2)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자극검사에서 황체형성호르몬(LH)이 기저치의 2-3배 증가되면서 최고 농도는 5 IU/L 이상인 경우.

투여기간

(1) 투여시작: 역연령 여아 9세(8세 365일), 남아는 10세(9세 365일) 미만

(2) 투여종료: 역연령 여아 11세(11세 364일), 남아는 12세(12세 364일)까지

성장호르몬제와의 병용

(1) 성장호르몬결핍증이 동반된 경우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agonist 주사제와 병용된 성장호르몬주사제도 인정함.

(2)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주사제로 인한 성장속도 감소의 경우, 성장호르몬주사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자궁근종

가) 가임여성 중 임신을 원하는 경우(자궁보존이 필요한 경우)

나) 수술 전 자궁근종의 축소목적 또는 대량출혈 등으로 당분간 수술이 곤란한 경우 등

전립선암, 유방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참조

기타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혈우병환자에서 월경으로 인한 과다출혈 예방(무월경 유도)이 필요한 경우

1) 투여대상 : 타 약물치료(경구피임제, Progestin제제 등)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2)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산부인과 협진(Consult)을 반드시 실시하여 계속 투여여부 결정

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특발성혈소판감소증, 혈액암 등 치료 중 혈소판감소증 혹은 골수 억제가 심하여 월경으로 인한 과다출혈 예방(무월경 유도)이 필요한 경우

1) 투여대상 : 타 약물치료(항혈소판용해제, 프로게스토겐 제제 등)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투여소견서 첨부)

2) 투여방법 : 각 약제별 허가사항 중 ‘자궁내막증 치료’의 용법용량에 의거 투여

3) 투여기간 :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여 6개월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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