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9금) 아래는 성적건강에 관련된 의학적 지식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사회통념으로 볼 때 19세미만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성인만 보길 권한다. 문서를 보는 건 당신의 선택이지만, 당신에게 당황, 걱정, 죄책감 등의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1항)

2. 분류

1) 폭력의 양상에 따른 분류

  • 신체적 폭력 (신체 학대)
  • 성폭력 (성 학대)
  • 정서적 학대
  • 유기 (태만, 의무의 불이행)

2) 피해자에 따른 분류

  • 소아 / 청소년
  • 배우자
  • 노인

3. 아동학대의 정의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신체적이건 정서적이건 간에 의도적으로 해를 입힌 것을 전부 포함한다. 다음의 것들이 해당된다.

  • 신체 학대 또는 상해: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모나 성인이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상처를 입히도록 허용하는 경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적절히 돌보거나 감독하지 못하는 것
  • 유기
  • 성학대: 성폭행 또는 성행위 강요: 성인이 성적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을 그 도구로 사용하였을 경우
  • 고문

4. 소아 청소년 학대의 현황

1) 미국의 경우

(1) 신체학대 :

  • 일반 인구 1,000명 중 19명 - 22.6명에서 발생한다.
  • 일년에 140만 명이 학대를 당하고 1,200-5,000명이 사망한다.

(2) 성학대 :

  • 1979년 대학생 여자 19%가 성학대 경험, 남자 9%가 성학대 경험이 있다.
  • 1993년 30만 명이 성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 1986년 초등학교 3,4년 1,142명 중, 심하게 구타 8.2%, 경하게 구타 58.0%, 구타없었음 33.8%로 보고됨
  • 1986년 11-14세 아동 중 5.8%가 성폭력 경험을 보고하였고 1.9%는 성기노출, 0.8% 추행, 1.7% 강제 입맞춤, 1.4% 강간의 순 이었음
  • 1987년 의사 490명 중 228명이 구타로 인한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음
  • 1990년 1,255명 아동 중 최근 1달간 매맞지 않았다 26.9%, 맞았다 66.2%, 심하게 맞았다 6.9%가 보고함
  • 1990년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경험 6.5%이었고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 74.3%이었음
  • 1995년 초등학교 5,6학년 94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맞지 않은 경우 15.4%, 강하게 맞은 경우 76.9%, 심하게 맞은 경우 7.7%로 보고됨. 이때 심하게 구타의 정의는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친다, 마구 두들겨 팬다, 무기(칼, 도끼, 망치)로 위협한다, 무기를 사용한다 등으로 월 1회 이상이었음. 구타자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순이었음. 성폭력 경험이 1.7%인데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진다, 아동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를 만진다, 키스를 한다. 강제로 애무를 시킨다. 아동의 옷을 벗긴다 등이 보고됨.

5. 아동학대와 연관된 요인들

1) 아동학대 가해자의 공통적 특징

(1) 과거 경험: 자신이 어린 시절에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

(2) 아동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나 아이의 상태를 감수성 있게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소아들의 무저항이나 협조적인 행동, 또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은 반응을 잘못 해석하여 아이들이 학대에 기꺼이 응한 것으로 본다.

(3)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 아이들을 부모들의 욕구 충족물로 생각하고 성인과 다름없이 취급한다.

(4) 부모-자녀 사이의 애착의 문제: 부모와 자녀사이의 사랑의 끈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 학대나 폭력이 발생한다.

(5) 사회적 고립과 성 문제: 사회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고립된 경우가 많다. 부부간의 성생활이 문제가 있을 때 폭력이 발생하며 가족 내의 비밀이 많이 생긴다.

(6) 음주: 약 30-40%의 성추행 행동에 과다한 음주가 연관되어 있다.

2) 아동 학대와 연관된 요인들

(1)부모요인: 어린 부모, 범죄, 만성질병, 부의 음주벽, 성격장애, 의처증, 부모의 이혼, 모의 우울증, 정신병, 부모의 아이에 대한 이해부족, 부부 불화, 어려운 경제 상태

(2)아동 요인: 미숙아, 저체중 아동, 까다로운 기질, 신체장애, 훔치기, 가출, 공격적 행동, 발달지연, 정신지체, 기질성 정신병

6. 아동학대의 후유증

1) 신체학대

삶을 즐기는 능력의 결여, 떼쓰기, 과잉행동, 자존심 저하, 학습장애, 사회적 위축, 반항적 행동, 과도한 경계심, 충동적 난폭 행동, 두통, 복통, 소화장애, 소화성 궤양, 천식, 말더듬, 야뇨증

2) 성학대

공포 혹은 불안, 불면증, 우울, 자살행동, 학교 적응에 어려움, 분노 / 적개심, 부적절한 성행동, 등교거부, 가출, 비행, 충격후 스트레스성 장애, 해리

7.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할 행동들

1) 성학대

- 아동이 친구나 가족에게 성적 행동을 이야기한다 - 아동이 얼룩지거나 피 묻는 속옷을 입고 있다 - 또래로서는 드문 질병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다 - 설명되기 어렵고 설명과 진단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이 있다 - 어린 소녀가 임신하거나 성병을 가지고 있다 - 이유를 알 수 없는 학교생활에서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 - 나이에 걸맞지 않는 성에 대한 지식이 있다 - 또래나 장난감 등에 대한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있다 - 강박적인 자위행위를 한다 - 친구, 교사, 다른 어른들에 대한 유혹적인 행동을 보인다 - 샤워나 화장실을 두려워한다 - 남성 공포증을 보인다 - 돈, 선물, 새 옷 등을 갑자기 갖게 되거나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 이유 없이 우는 모습이 심하다 - 야뇨증, 과식, 거식, 공포증, 강박증

2) 신체학대

- 다친 후에 치료를 이유 없이 늦게 받는다 - 다친 것에 대한 상황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 - 신체 상태와 병력이 일치하지 않는다 - 반복적인 신체 손상이 있다 - 형제간이나 이웃 때문에 다쳤다고 부모가 변명한다 - 아동 혼자서 다쳤다고 부모가 말한다 - 상처의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옮겨다닌다 - 부모가 자녀의 다친 것에 무관심하고 걱정이 없다 -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과도한 비현실적 기대를 한다 -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겼고 다른 부위에도 흉터가 있다

7. 아동학대의 처치

1) 치료목적 : 피해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1) 폭행으로 인한 손상부위의 치료 (2) 성병 및 임신에 대한 예방조처 (3)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정신적 안정을 위한 조처

2) 학대가 보고되었을 때 해야할 일 들

(1) 아동의 보고를 일단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해 준다. (2) 아동을 탓하지 말고 가해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3) 지나치게 과잉반응을 해서 아동자신이 "손상된 상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4) 보고를 한 아동의 용기를 칭찬해 준다. (5) 학대에 대한 아동의 감정을 들어주고 받아들인다. (6) 추가적인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자신이 해 줄 수 없는 말로 거짓 안심을 시켜서는 안 된다.

8. 아동학대의 예방

1) 아동에게 학대에 대해 교육하는 것

- 좋고 나쁜 신체 접촉의 구별법 - 신체 접촉의 규칙 - 자신의 권리와 허용할 수 있는 신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은밀한 부분은 어디인가 - 학대를 피하는 방법: "안돼요"라고 말하기, 소리지르기, 벗어나기 -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은 무엇인가 - 학대는 절대 아동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 왜 남에게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알리는 방법 - 4 Rs: 기억하기(Remembering), 인식하기(Recognizing), 저항하기(Resisting), 보고하기(Reporting)

2)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부모 교육,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학교의 상담 프로그램 등

3)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대책

9. 추가적 제언

1) 가해자도 치료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가해자를 돕기 위한 시도는 가해자에 의한 저항과 약속 어기기 등에 의해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강력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갈등의 해소를 도와주는 상담이 필요하며, 소아 학대의 경우 적절한 소아의 발달에 대한 자료제공과 처벌이 아닌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개발/활용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다차원적 원인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바탕을 둔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개인의 정신병리 (2) 가족의 기능장해 (3) 스트레스 (4) 사회적 지지의 결여

3) 병원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한 팀 구성이 필요하다. 내, 외, 소아, 산부인, 응급의학, 정신과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자문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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