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한국은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했다. 태어난 나라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이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아닌 양국 정부가 직접 입양아의 입국에서부터 국적 취득까지 입양 절차 전반을 검증하고 책임진다.

 이 협약은 해외입양에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돼 93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 한국을 포함, 세계 91개국이 가입돼 있다. 호적을 조작해서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키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계기가 마련됐다. 한국 정부는 협약 가입을 위해 사전 준비작업을 했다.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을 바꿔 미혼모의 아이도 출생신고를 의무화했고 입양까지 7일간의 숙려기간을 뒀다. 입양을 보내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약은 입양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길 것을 강조한다. 우선 출생국 가정(위탁가정 포함)에서 보호할 것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입양을 보낼 경우에도 국내가 우선이다. 해외입양이 이뤄질 때 양국 정부는 양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입양아 국적 취득을 보장한다. 입양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다. 가령 미국으로 입양하려면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국무부가 책임을 진다.

한국은 6·25전쟁 이래로 16만5000명의 입양아를 미국·스웨덴·프랑스 등 9개국으로 보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한 해에 2000명이 넘는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