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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親告罪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일 때 한정), 피해자의 유족이나 후손(사자의 명예훼손 한정)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1). 고소가 없는데도 공소제기하면 이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2)). 고소가 있었으나 1심판결 전까지 고소취소되는 경우는 동조 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3) 이것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해당자에 고소를 밥먹듯 하면 소송드립이 되기 일쑤이며, 도리어 무고죄로 역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4)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5). 어차피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못하니 수사도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고소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예를 들면 고소기간도과)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6)7))
친고죄는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저런 복잡한 쟁점이 많아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든지 고소의 추완이라든지 위에서 서술한 고소와 수사가능성도 한 예).
또한 친고죄와 비슷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다시 말해 공소가 제기되어도 피해자가 처벌에 반대하면 공소 자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폭행죄와 단순과실에 의한 상해죄8), 명예훼손(단, 사자의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다.) 등이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친고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친고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비친고죄가 있는데,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며, 친고죄와는 달리 범죄 특성상 피해자측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아케이드 게임기 무단 개조, 화장실 몰카 등)
친고죄들
친고죄가 되는 범죄는 크게 3가지가 있다.
-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시, 피해자에게 불이익(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 친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범죄
- 그밖의 행정목적상 범죄
- 출처: 나무위키- 친고죄(CC BY-NC-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