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법

자녀에게 현금증여하는 방법 묻는 글들이 보여서 올립니다

1) 은행 방문해서 자녀명의 계좌 개설/모바일 뱅킹이나 텔레뱅킹이나 무통장 입금(수수료 부과)을 은행에서 바로 한후 통장정리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필요 서류

통장을 카피 해달라 해도 되고(계좌번호와 명의가 보이는 면과 증여 이체 받은 내역이 있는 면 둘다 카피 해야 해요. 복사되는 프린터가 집에 있으면 집에 와서 해도 되구요. 아니면 거래내역서나 잔고증명서를 떼달라해도 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 현금증여계약서——네이버 겅색하면 나오니 프린트 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천원)아거나 인터넷으로 민원24시에서 발급( 무료)
  • 통장사본 이나 거래증명서나 잔고증명서—–위에서 언급 했구요

3) 증여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 검색하면 블로그에 나오고, 증빙서류도 파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다 끝납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신고하는 형식이니 자녀의 공인인증서는 필수 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고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에 등기로 보내도 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고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져다줘도 되고 그냥 관할세무서 방문해서 증여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해도 되고

(증여신고 기일) 3개월이니 만약 2017년 12월에 증여를 했다면 2018년 3월말 까지는 하는게 좋아요

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