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 와 상속세는 동전의 양면 과 같다. 언젠가 세상을 뜰 때 내야 할 상속세를 미리 미리 증여세로 납부한다면 내야 할 세금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요령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 다시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증여는 빠를 수록 좋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아이의 출생신고 직후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 20세에 추가로 증여를 한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미 성년자이면 공제액은 2000만원이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세금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10년 이내에 다 시 증여할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 세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기 때 문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증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 다.

가치 오를 듯한 자산부터 증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재산은 증여 시 점의 가치로 평가된다. 증여된 재산이 나중에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다. 따라서 자 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일찍 증여할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자산의 종류에 따른 증여 타이밍 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가치 변동이 적은 예금은 언 제 증여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 그보다는 장기적으 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과 주식 등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예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상속이 증여에 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산가격이 내릴 때가 기회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지난 해 7~10월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주식 증여 건수는 25건으로 전년 동기 11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 었다. 증여 시점에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 급락기에 저평가된 우량주나 펀드 등을 증여 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각 두 달, 즉 총 넉 달의 종가 평균으로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 후 갑자 기 주가가 급등하면 되레 증여세액이 커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다. 증여일로 부터 석 달까지는 언제든 재산 반환이 가능하다(표 참 조). 다만 현금 증여의 경우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 는다. 또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 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지가·기준시가의 고시 시점 중요

부동산 증여 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 가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러한 시가의 고시는 1년 에 한 번 한다. 증여세 계산에 기준이 되는 금액은 증 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 다.

고시 시점도 중요하다. 같은 해에 같은 부동산을 증여 하더라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 하느냐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진 다. 따라서 기준 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 로 예상되면 기준가격 고시 전에, 그 반대면 고시 후 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자녀 증여세(현금)까지 포함해 증여

증여세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있다.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또 다 른 증여재산으로 간주해 추가로 증여세를 매긴다. 이 경우 가산세까지 추징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만한 소득이 없을 때는 증여세 상당 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는 것이 좋다.

비슷한 크기의 재산도 증여방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억원을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는 1,800만원이지만, 2억짜리 주택을 구입한뒤, 3개월 후 증여하면, 기준시가로 세금이 산정되므로, 취득세, 교육세 등을 포함해도 약 1,342만원이 된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수익이 나오는 재산을 먼저 증여

상가나 금융자산과 같이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면, 임대료 수입이나 이자가 합법적으로 자녀의 것이 되므로 유리하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받는 이 에게 함께 이전되는 것이다. 주로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때 채무액만큼은 유상양도로 인식돼 증여자에게 양 도소득세를 물리고, 채무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 액이 된다.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 여세를 낸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4억원의 담보 대출을 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경우

6억원은 증여가 되고, 4억원은 돈을 받고 아들에게 판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6억원에 대해서는 아들 에게 증여세가, 4억원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재산이 커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액의 합계액이 단순 증여의 증여 세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서 차 감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해당 자 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 등과 같이 증여자산 과 직접 연관되는 채무에 한정된다.

증여를 했으면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

증여추정·증여의제 조심

미성년자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샀을 때 국세청에서는 취득자금의 입증을 요구한다. 구매 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른바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다. 따 라서 자녀의 소득자료 등 증빙을 제대로 갖춰둬야 향 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5,050만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50만원이 넘어야 세금이 부과됨) 추가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고, 5045만원에대한 자금원천을 정당하게 확보하는 셈이 된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건물 제외)에 대해 실소 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 과한다.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고 한다. 해 당 재산이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이 아닌데도 조세 회 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산을 이미 양도·수도한 상태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명 의이전을 하지 않거나, 조세 회피를 위해 제3자로 명 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보험금보다는 보험료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자녀명의로 하여 보험을 들면,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받게되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도 않고, 만기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세액 없이도 증여세 신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증여 후 10년 안에 재증여하면 이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 다. 그런데 이전에 신고한 증빙자료가 없으면 과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자산의 가격이 과거 증여 시점에 비해 많이 오른 상태 에서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없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증여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증여재산공제 등을 통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 여세를 신고해 그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주주명부를 적절히 관리하고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 서도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 우 주주명부를 관리하지 않아 주주명부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가 자주 생긴다. 주식가치가 크게 오른 후 과거 주주변경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생각지 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손자·손녀 증여도 때로는 이득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산출 세액의 30%가 할증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론 불 리하다. 그러나 조부모의 재산을 부모가 모두 승계할 필요가 없다면 이 중 일부를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때 부모가 상속·증여 후 손자·손녀 에게 재차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 다. 증여받는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상금 받거나 재산 처분할 때 증빙 철저

국세청에서는 땅을 처분하거나 당국에 수용당해 거액 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재산의 변동 상황을 사후 관리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의 재산 변동 내역도 함께 관리한다. 만약 처분 대금의 사용처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 취득자금 출 처를 명확히 대지 못하면 재산 처분자가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다.

같이 보기

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