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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내용증명_수취거부 [2014/03/18 17:37] – 바깥 편집 127.0.0.1 | tech:내용증명_수취거부 [2016/07/12 00:56]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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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수취거부====== | + | {{tag> |
+ | ======내용증명의 수취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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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은 아래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문서를 언제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효력이 있다. | ||
- | 내용증명은 아래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문서를 언제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효력이 | + |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 |
- |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 | + |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반드시 수취인 자신이 받아본 경우만을 |
- | 여기서 | + | 즉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었다고 |
- | 즉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 + | 예를 들면, __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__, 또는 __동거하는 친족, |
- | 예를 들면,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여러 가지 이유나 사정으로 헤쳐보지 않아 요지하지 않더라도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은 있었던 것이 됩니다. | + | {{http:// |
- | 내용증명의 도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내용증명의 도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법원 판결 68다3449 : " | 대법원 판결 68다3449 : " | ||
- | 그 밖에 근래의 대법원 판례는 다음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 그 밖에 근래의 대법원 판례는 다음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
- | + | ||
- | 참고로 이상과 같은 내용증명의 강력한 증거력은 등기우편제도에 의하여 뒷받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등기우편은 다음 사람들 중의 하나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합니다. | + | |
- | 1. 수취인 | + | 참고로 이상과 같은 |
- | 2.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 | + | |
- | 3.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 + | |
- | 4.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 + | |
+ | - 수취인 | ||
+ | -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 | ||
+ | -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 ||
+ | -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 | ||
- | ^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http://vaslor.net/ | + | ^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다. [[http://openwiki.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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