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수취거부

상대방이 내용증명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도달로 인정이 됩니까?

내용증명은 아래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문서를 언제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효력이 있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반드시 수취인 자신이 받아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여러 가지 이유나 사정으로 헤쳐보지 않아 요지하지 않더라도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은 있었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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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도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판결 68다3449 :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그 주소지로 본건 대지임대차계약해지통고를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동월 24일 북부산우체국에서 차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우편물은 그 무렵에 피고에게 도달되고 따라서 위 소외인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이니 원심이 귀 통고문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에 근래의 대법원 판례는 다음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96다38322, 79다1498등)

참고로 이상과 같은 내용증명의 강력한 증거력은 등기우편제도에 의하여 뒷받침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다. 이 규정에 의하면, 등기우편은 다음 사람들 중의 하나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1. 수취인
  2.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
  3.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4.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다. 위키 사용법 참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