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반항장애 진단기준

적대적 반항 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DSM-IV 진단기준

(註: 사용자에 따라서는 반항성 도전장애라고 부르기도 함)

A. 다음 중 적어도 6개 이상의 부정적, 적대적 또는 도전적인 행동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 흔히 화를 낸다. * 흔히 어른 들과 논쟁을 한다. * 흔히 어른들의 요구나 규칙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도전하거나 거절한다. * 흔히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 흔히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 다른 사람의 언동에 대하여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 흔히 분개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 * 흔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의를 품거나 원한을 품는다.

이러한 행동들이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학적 수준을 감안하여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것 보다 더 흔히 나타나는 경우에 진단을 내린다.

B. 이러한 행동상의 문제로 사회적, 학습적, 또는 직업적인 기능에 있어서 장애가 초래된다.

C. 이러한 행동들이 정신병적 상태나 기분장애에 동반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D. 진단기준들이 품행(행실)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시켜서는 안 되며, 18세가 지난 경우에는 진단기준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반항하는 아이들

* 소아청소년정신건강클리닉에서 개인적인 학습목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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