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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휴가 기간

임신 (Pregnancy)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유산(Abortion)·사산 (Stillbirth) 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진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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