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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휴가 기간
임신 (Pregnancy)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유산(Abortion)·사산 (Stillbirth) 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진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임신기간 | 유산·사산휴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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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