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음 판 | 이전 판 | ||
med:병원 [2015/09/08 17:29] – 만듦 V_L | med:병원 [2016/07/10 09:41]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
줄 1: | 줄 1: | ||
+ | {{tag> | ||
{{page>: | {{page>: | ||
줄 246: | 줄 247: | ||
| | ||
+ | |||
+ |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K원장은 작년 말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관리의사를 두고 운영 중이던 4개의 치과 중에 한곳을 최근에 급히 처분했다. | ||
+ | |||
+ | K원장 성격상 가격흥정 자체가 익숙치 않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신경쓰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적정가격에 넘겼는데도 이후에도 인수한 원장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었다. | ||
+ | |||
+ | 의료장비의 사소한 고장에서부터 이미 치료가 끝난 환자의 a/s 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화를 해대는 통에 환자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안이 작년 말 통과된 이후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개원가에서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양상이다. 일부 지분을 두고 참여하거나 명의대여 또는 관리의사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포괄적인 해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 |||
+ | 의료법 개정안은 올 7월 시행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어 12월까지는 본인의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을 정리해야 한다. 따라서 올 7월을 기점으로 이러한 병원 매물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 ||
+ | |||
+ | 이러한 상황에 편승해서 매물을 헐값에 사들여 병원을 확장하려는 개원의들도 있다. IMF 시기를 거쳐 헐값에 부동산 자산을 매입한 부자들이 떼돈을 번 것 처럼, 이를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 ||
+ | |||
+ |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와 다르다. 의료업 자체가 전문의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만 보더라도 2천만원이하 벌금인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향후 시행령이 발표되면 오히려 이러한 수위가 강화돼 단 1회 적발에도 면허 자격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모두 개원의로서는 치명타이다. | ||
+ | |||
+ | 작년말 개정안 통과이후 문의가 폭증하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4월중 유권해석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식으로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운영하던 치과를 양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고 나서부터다. | ||
+ | |||
+ | 양수 양도 등에 관해 병원 가치 평가는 비전문가들의 참여로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판매상이라든가 그냥 알고지내던 병원 사무장들이 개입되다보니 제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위의 사례처럼 거래 성사 이후에도 늘 문제가 발생한다. 병원 양수도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 | ||
+ | |||
+ | 병의원 가치평가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역시 기존 사례다. 유사 병의원의 거래사래를 기준으로 현재 병원의 가치평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병원 개원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법이 적합하다. 개원 초기 비용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미래 수익예측을 기반으로 지출비용에 기간할증을 적용하나 계산이 쉽지 않다. 미래 수익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 ||
+ | |||
+ | 수익환원법 역시 이러한 미래 수익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접근하며, | ||
+ | |||
+ | 양수측과 양도측 각각 다른 전문가에게 평가의뢰를 통해 나온 결과를 놓고 적정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대다수 양도측의 의뢰로 가치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양도자 의사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좀더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많으며, 이로 인해 양수자의 신뢰를 얻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모든 내용에 대해 문서화 시키는 것이다. | ||
+ | |||
+ | 특히 기존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추징시 인수한 원장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우발 채무등 예기치 못한 자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원장들 몫이다. | ||
+ | |||
+ | |||
| | ||
줄 620: | 줄 647: | ||
- | | + | 병의원의 경우에는‘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가격’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병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식별 가능한 임대보증금, |
실무에서 보면 병의원의 양수도 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식별 가능한 개별 자산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자산을 평가하여 자산가액을 합한 후, 세법에서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의 경우에는 그 병의원의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 실무에서 보면 병의원의 양수도 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식별 가능한 개별 자산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자산을 평가하여 자산가액을 합한 후, 세법에서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의 경우에는 그 병의원의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 ||
+ | |||
따라서 합리적으로 병의원의 가격을 산정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우선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당시 그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양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가격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액을 의뢰해 볼 수 있지만 대게는 시세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된다. | 따라서 합리적으로 병의원의 가격을 산정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우선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당시 그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양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가격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액을 의뢰해 볼 수 있지만 대게는 시세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된다. | ||
+ | |||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에 양수인이 회수 가능하므로 가치평가를 할때에는 계약내용대로 임대보증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유의할 사항은 사업양수도 시에 기존원장(사업양도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임대인(통상 소유인)과의 재계약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기존병의원(사업양도인)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임대인과 재계약이 안 된다면 사업양수도 대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에 양수인이 회수 가능하므로 가치평가를 할때에는 계약내용대로 임대보증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유의할 사항은 사업양수도 시에 기존원장(사업양도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임대인(통상 소유인)과의 재계약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기존병의원(사업양도인)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임대인과 재계약이 안 된다면 사업양수도 대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 | |||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집기와 비품 등은 인수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중고시장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구입한 시기가 너무 오래돼 거래 가액이 없다면 양도인 및 양수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이나 양도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률씩 차감하는 방법(세법에서 규정한 사용연수 5년으로 하고 정액법에 의하면 1년에 20%씩 차감함)을 사용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집기와 비품 등은 인수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중고시장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구입한 시기가 너무 오래돼 거래 가액이 없다면 양도인 및 양수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이나 양도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률씩 차감하는 방법(세법에서 규정한 사용연수 5년으로 하고 정액법에 의하면 1년에 20%씩 차감함)을 사용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 ||
+ |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많은 인테리어의 경우 양수인은 인수하려 하지 않고, 양도인은 제 가격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종종 일어나거나 양수도가 결렬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양수인이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려는 계획을 가졌을 경우, 기존 인테리어는 오히려 철거비용만 더 들게 되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인테리어를 한지 얼마 안 되었을 경우 재무제표상의 감가상각을 근거로 하여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대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많은 인테리어의 경우 양수인은 인수하려 하지 않고, 양도인은 제 가격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종종 일어나거나 양수도가 결렬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양수인이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려는 계획을 가졌을 경우, 기존 인테리어는 오히려 철거비용만 더 들게 되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인테리어를 한지 얼마 안 되었을 경우 재무제표상의 감가상각을 근거로 하여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대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 | |||
의약품이나 소모품은 재고자산의 품명과 수량을 실사하여 그 금액에 대한 현재 제약회사 등의 판매가격 또는 양도인이 최초 구입한 취득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된다. | 의약품이나 소모품은 재고자산의 품명과 수량을 실사하여 그 금액에 대한 현재 제약회사 등의 판매가격 또는 양도인이 최초 구입한 취득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된다. | ||
줄 636: | 줄 669: | ||
- | | + | |
+ |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가장 간편하게 쓰이는 방법은 권리금 분석법으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병의원 특성에 따라 적용 범위의 가중치를 조정한다. 특히 다수의 동업자가 있는 병의원의 경우, 각 지분평가를 재무적인 것은 물론 비재무적인 것 까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야 의견충돌이 없다. | ||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병의원을 실제로 사고 파는 일만 남게되는데 양도받은 사람(사업양수인)은 병의원의 보유자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보증금·의료기기·집기와 비품·의약품 재고·인테리어 등의 유형자산은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으로부터 중고자산을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사업양수인이 신규로 개원하는 병의원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며,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5년에 걸쳐 나눠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병의원을 실제로 사고 파는 일만 남게되는데 양도받은 사람(사업양수인)은 병의원의 보유자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보증금·의료기기·집기와 비품·의약품 재고·인테리어 등의 유형자산은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으로부터 중고자산을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사업양수인이 신규로 개원하는 병의원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며,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5년에 걸쳐 나눠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 ||
+ | |||
사업장을 일괄하여 양수하는 경우, 개별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병의원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또는 날인)을 해서 각자 보관하면 된다. | 사업장을 일괄하여 양수하는 경우, 개별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병의원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또는 날인)을 해서 각자 보관하면 된다. | ||
+ | |||
병의원을 인수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 병의원을 인수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 ||
줄 657: | 줄 694: | ||
이처럼 동료 치과의사간 양도·양수 사고가 잇따르는 틈을 타 활개를 치는 일부 중개업체의 계약 수수료 폭리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이처럼 동료 치과의사간 양도·양수 사고가 잇따르는 틈을 타 활개를 치는 일부 중개업체의 계약 수수료 폭리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
+ | =====병원 인수===== | ||
+ | |||
+ | 병원 인수할 때 병원 자산과 권리금으로 나뉘어서 인수가 되는데, 남은 자산은 이미 감가 상각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 ||
+ | |||
+ |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권리금이 되며, 권리금으로 얻은 이익은 병원을 가지고 있던 이가 세금을 내야 함. | ||
+ | |||
+ | 그런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 기존의 장비를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넘겼을 것이고 그게 고스란히 세무자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 ||
+ | |||
+ | 인수하려는 병원의 장비 감가 상각이 끝난 상태라면 실제 자산 가치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 ||
+ | 빚지고 껍데기만 끌어안게 되는 셈. 그걸 알고 인수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원래 재무재표랑 인수당시의 재무재표는 다른 상태가 되겠죠. | ||
+ | |||
+ | |||
+ | |||
+ | 특히 병원 지분 동업시 똑 같은 지분으로 동업 관계를 맺는 것은 실수하는 것이다. | ||
+ | |||
+ | 책임과 이익을 2등분, 3등분, 4등분하여 똑같이 나누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 ||
+ | |||
+ | 계약서 없는 동업, 체계적이지 못한 동업은 지양해야 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지분관계를 문서화 한다. 계약서를 대충 만들거나 그것조차 없는 동업의 끝은 소송으로 장식되기 일쑤이다. 스토리와 플랜이 담긴 계약서, 그 자체로 사업계획서 역할을 하는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공증절차까지도 마쳐두면 더 좋다. 구두로만 이야기되었던 내용은 서로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체면이나 어설픈 신뢰 혹은 의리를 앞세워 대충 넘겼다가는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가 깨지게 될수있다. | ||
+ | |||
+ | 가능하면 5:5 가 아닌 6:4, 7:4의 동업시분 상정도 한 방법 | ||
+ | |||
+ | A4 용지 한 장짜리 동업계약서 작성. | ||
+ | |||
+ | 동업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서 문서화하면 이익배분시에도 합리적이고 나중에 등업 파기하고 재산분배시에도 합리적이다. 나중에 동업을 파기하고 재산분배를 할 때도 합리적이다. 지분은 상호 합의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한 비율로 정하면 된다. | ||
+ | |||
+ | 이렇게 지분의 서열이 있으면 사업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누가 가지는지 명확하게 된다. 서열이 분명하면 많은 불협화음이 예방될 수 있다. 서열을 만드는 것이 우리 문화성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감정의 찌꺼기가 적을수록 향후 사업시 서로 협력관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 ||
+ | |||
+ | 5:5 청산보다 6:4, 7:3의 청산은 자원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동업 사업이 깨질 확률은 낮아진다. | ||
+ | |||
+ | 또 처음에 이렇게 수치로 정해놓으면서 매년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 사업의 지분을 변동시키는 약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달 서로 장부를 바꿔보는 식으로 크로스체크가 수반되어야 한다. | ||
+ | |||
+ | 동업파트너의 선정시에는 역할 분담의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파트너를 정해야 한다. 나와 다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의 동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 ||
+ | |||
+ | 기존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A의사가 병원을 하나 더 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신은 더 큰 신규병원의 원장이 되고, 기존병원은 30%의 지분을 참가한 후배 B의 명의로 했다. 기존병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는 후배B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A는 기존병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 ||
+ | |||
+ | 만약 B가 A에게 매달 이익의 70%를 송금한다고 가장하자. 우선 만약에 기존병원에서 생긴 모든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제한 금액을 B가 A에게 보내는 경우를 가정하자. B는 병원이익에 대해서 A의 몫까지 세금을 다 낸 셈이 된다. A가 B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면 그것은 나중에 A가 책임지면 된다. A가 자신 몫의 세금을 B에게 보내야 공정한 동업관계이다. 하지만 편법으로 이 과정이 처리되고 장부상 문제가 남게 되면 나중에 병원의 경영자로 이름이 올라있는 의사가 소득을 축소하거나 없는 지출을 만들어냈다고 세무조사에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 ||
+ | |||
+ | 이러한 세금상의 문제가 결부되어 대지분은 소액지분에게 이익을 분배해 줘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 대주주는 절대지분이 많기 때문에 자신 몫의 수익에서 개인지출을 제하고도 충분한 돈이 남는다. 따라서 사업의 수익성이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 그것을 소액지분과 나누기 보다는 재투자를 하는 쪽을 선호한다. 하지만 소액지분자는 입장이 달라서 재투자보다는 이것저것 돈 쓸 생각을 한다. | ||
+ | |||
+ | 지금 나가면 원금은 상환받겠지만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깝다. | ||
+ | |||
+ | 대주주는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돈을 끌어올 수 가 없을 때 투자자를 유치하게 된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해주면 1차 위험신호이다. | ||
+ | |||
+ | 동료의사가 자기 병원처럼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업을 결심하기도 하지만 이런 입장도 나중에 대개 문제가 된다. 만약에 자기 병원처럼 누군가 일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지역의 같은 정도 일을 하는 의사보다 월급을 10% 더 줘라. 성실한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고 자리도 옮기지 않는다. | ||
+ | |||
+ | 의원을 혼자 하시는 분 중에서는 개인시간을 내고 싶은데 대진의를 쓰면 환자들이 줄어들까 두려워 동업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 ||
+ | |||
+ | 우선 1등과 2등 브랜드가 아니면 네트워크건 프랜차이즈건 하지 마라. 비급여 진료가 막 확장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 ||
+ | |||
+ | 능력만 있다면 1등 2등 브랜드 가입보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낫다. 직원을은 남보다 급여를 조금 더 주고 더 잘 대우해 주면 성실하게 오래 일한다. 마케팅 또한 사실은 입소문, 고객 한사람 한사람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마케팅이다. 프랜차이즈나 네트워크에서 대신 해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능력이 있는 의사는 언젠가는 네트워크 본사와 충돌하게 되어 있다. 네트워크나 프랜차이즈가 영속적으로 내 경쟁력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내 약점을 보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 ||
+ | |||
+ | 주위를 보면 대지분이 소액지분 참가자들을 지략, 언변, 카리스마에서 압도하는 경우가 확실하게 더 잘 오래간다. | ||
+ | |||
+ | 참고로 개인 기업과 달리 법인 기업의 경우 각자의 지분이 출자시 정해지므로 지분 동업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동업 해체시에도 타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다. | ||
+ | |||
+ | |||
+ | ====체크 리스트==== | ||
+ | |||
+ | |||
+ | 고충위가 제시한 첫 번째 주의사항은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
+ | 중개인이 개입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양측 의사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직접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 ||
+ | 기존 환자까지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거짓 없이 자료를 전달하고 검토해야 하며, 사무장병원이나 1인1개소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양도 소재지나 총 대금 및 지불방법 약정 등 기본적인 요건 외에도 계약금 반환 범위, 기존 근무직원들의 퇴직금은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이 필요하다. | ||
+ | |||
+ | 기존 환자의 채무나 선불금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어느 수준까지 양도할 것인지, 치료가 완료된 환자의 사후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 ||
+ | 이 외에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의 명단을 제공할 것인지, 사업장 내 부대시설이나 냉난방기 등 비품까지도 양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물론 외상 잔금이나 임대보증금 문제도 꼼꼼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양수가 이뤄진 이후에도 상호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 ||
=====지분가치인정이 병원M& | =====지분가치인정이 병원M& | ||
줄 754: | 줄 856: | ||
- | {{ta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