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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병원이 잘 되어도 고민, 잘 안되어도 고민

대개 병원이 잘 안되어 고민하는 내용들이 많지만 가끔은 병원 운영은 잘 되나, 다른 이유로 고민하는 병원장들이 있다. 바로, 함께 병원을 개원한 원장이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의 몫을 챙겨달라는 요구를 할 때이다. 병원을 처음 개원할 때는 자본금도 부족하고 혼자 개원하려니 두렵기도 해서 뜻이 같은 동료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반갑다. 그래서 공동개원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운영에 대한 서로의 생각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것이 쌓이다보면 결국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헤어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능하면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기왕 이렇게 된 것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이별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첫째 각자의 지분율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대개 지분은 처음 개원 시 투자한 자금의 비율로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병원의 규모가 개원 시에 비하여 많이 차이가 난다면 병원을 성장시키는데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원장은 개원 시 투자 비율로 지분을 나누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병원 운영기간 중 성과배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과거의 성과배부액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이별 시 지분율에 대한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둘째, 현재 병원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각각의 지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평가된 병원의 자산가치에 따라 각각의 몫으로 결정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별 시 운영하던 병원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을 수 있으나 원장 중 일부가 계속 운영해나간다면 이 평가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병원을 계속 운영해 나가야하는 입장에 있는 원장은 가능하면 평가액이 적어져서 내보내야하는 원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적어지길 원할 것이다. 평가액이 커지면, 지급해야하는 금액 부담으로 인해 어쩔 수없이 병원 자산의 상당부분을 매각해야하는 수도 생길 수 있다.

실제, 저자가 경험했던 사례의 경우, A, B 원장이 공동투자를 통해 병원을 개원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후 병원 운영방식에 대한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 이별하기로 결정하였다. A원장은 현재의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를 원했기에 B원장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려고 병원자산의 평가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개원당시 매입했던 병원의 부속 토지가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가가 상승하였다. 만약, 시가대로 평가해서 B원장에게 지급한다면 사실상 기존 병원을 운영해나가기 어렵게 되므로 평가방식에 대해 쌍방 간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

병원을 지금 당장 매각할 예정이라면 현재 병원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가치를 병원의 가치로 간주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병원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면, 병원의 가치는 향후 병원 운영을 통해 발생이 예상되는 미래의 순현금유입액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맞다.

이때, 향후 몇 년까지의 현금유입액을 고려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개원가는 병원 운영의 지속성이 기업에 비해 짧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3년 내지 5년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래 순현금유입액에 대한 추정은 병원의 과거 실적을 통한 성장률과 미래 예측가능한 상황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한다. 다만, 개원한지 3년 미만의 병원이라면 과거실적을 토대로 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최근연도의 실적만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미래 예측가능한 상황의 변화는 병원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던지 혹은 경쟁병원이 곧 진출한다던지 등의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은 불확실성이 클 수 있으므로 변화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상황만 반영하는 것이 좋다.

개원시점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이별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해서이다. 혹시 모를 이별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분쟁이 생길만한 사항들은 사전에 모두 명문화해놓아야 한다. 즉, 지분원장을 추가 영입할 때, 계약기간 만료 이전의 지분탈퇴 시 평가방법, 병원 운영기간 중 성과배분에 대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개원 시에 마련하여 참여 원장들이 모두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별 시 자신의 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려면 매년도 수익과 비용, 이익 등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야한다.

지분을 참여하는 공동개원의 핵심 체크 사항

최근 신규 개원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면서 기존에 개원하고 있는 병원에 새로운 파트너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자금조달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체크 사항이다. 과거와 다르게 의료계에 대한 의행권의 대출 가능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어 지분 참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개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는 5억 원이다. 2명이든 3명이든 5억 원이다. 심지어 병원매출액 10억 원 이상과 로얄골드VIP 클래스의 신용도를 가진 기 개원의가 공동 개원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기 개원하신 분이 최근에 시설투자를 하신 경우가 많다 보니 대출을 이미 상당부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면적인 신용대출(개원 자금대출, 닥터론 외)외에 의료장비의 리스, 자동차관련 할부나 리스, 간혹 보증을 선 경우 이런 금액 등이 앞서 말한 5억 원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2.5억~4억 원인 경우가 가장 많다. 현 상태에서 그 금액이 대출 가능한 금액인지 반드시 미리 따져봐야 한다. 물론 담보대출 여력이 충분하면 불필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담보대출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지금 과거의 개원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대출 가능성을 따져 보지 않고 일을 벌였다가 계약금을 포기 하는 등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떠 않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았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 개원의와의 공동개원

특히 상담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병원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분과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이다. 그 이유는 지분가액 의 상승으로 지분 인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상가의 가액이 3억~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지분의 가액은 6억 원~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동개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더욱 곤란해져 공동개원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물을 제외한 공동개원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건물을 기존 원장님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 공동개원 이후, 병원입장에서는 기존의 원장님께 임대료를 지급하고 비용처리 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임대료를 비용 처리하고자 하면 기존 원장님은 종합소득에 사업소득(병원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40% 가까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임대소득을 받아 보았자 세금만 늘어나고 실익이 적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쉽게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 신규 파트너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면 임대료 상당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로 세금이 늘어 날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향후 적정한 임대료의 산정과 관련된 이견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동료 후배와의 공동개원을 생가하고 있다면 병원용 상가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을 해야 할 것이다.

자금 조달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의 공동개원

예를 들어 지분의 총 가액이 6억 원이고 기존 원장님의 신용대출 잔액이 3억 원, 리스잔액이 1억 원인 경우가 있다고 하면, 신규 파트너의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1억 원이다. 이 경우 새로 지분을 참여하는 파트너가 지분을 인수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부채를 조정하는 방법

대출 가능 금액 1억 원은 대출 받아 지불하고, 기존 원장님의 대출 잔액 중 2억 원을 인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행의 동의를 얻어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대출가능 금액이 1억 원이므로 1억 원에 대한 지분만 인수하여 공동개원에 참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보통 규모가 큰 병원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수입 측면에서 Pay 선생으로 남는 것이 유리 하느냐? 아니면 파트너가 되는 편이 유리 하느냐? 의 문제가 남는다.

지분인수 자금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방법

1억 원만 대출을 받아 기존 원장님께 지불하고 나머지 기존 원장님께 2억원은 차입을 한 것으로 하고 지분은 50%를 인수 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2억원에 대해서는 시중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갚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일정기간 배당을 다르게 하는 방법

위 3번을 응용한 방법으로, 1억 원만 지불하고도 지분은 50%를 인정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차등 약정된 비율로 배당을 받는 방법이다. 선후배 2인이 공동 개원하는 경우, 필자는 이 방법을 가정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주 권한다. 병원의 평가액이 클수록 원금상환과 이자비용의 부담 등을 생각하게 되면 신규 파트너 입장에서 느끼는 메리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동개원이 성사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아서 여유 있는 쪽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만 일이 가능해 진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지분은 같게 하길 권한다. 경험상 지분과 관련된 문제는 마치 ‘벌집’과 같다는 것을 자주 느꼈기 때문이다. 되도록 문제 될 일을 뒤에 남기지 않는 편이 좋다. 지분이 각각 50%가 아닌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경우가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이때 얼마씩 투자를 해야 하는냐? 의 문제와 투자 이후 지분의 재평가 등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출금의 이자비용 처리

원론적으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 지급액은 병원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지분을 참여하는 시점에 병원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자비용은 병원에 직접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잘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병원매각이나 지분정리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주의점

강남에서 유명한 네분의 원장님이 공동개원을 하고 있는 치과에서 대표원장님이 갑작스런 상담을 요청해 왔다. 내용인 즉, 제일 늦게 들어오신 막내원장님이 3년 전 공동개원 참여 시 지분금액을 너무 많이 내고 참여하신 것 같아 일부 반환 받기를 요청하였고, 그러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자산가치평가’를 의뢰한다는 것이었다.

병원 문제의 시작:

막내원장님과 개별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대표원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막내원장님은 현재 병원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지분에 관련된 얘기였고 이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최후의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들을 들어보면 1. 디멘드 2. 현재니드 3. 잠재니드의 세 단계로 나누어 내용을 분석해 볼 수있다.

‘디멘드’란 바다로 보면 일렁이는 파도와 같다. 어느 병원이던지 경영상에서 우리 회사에 조언을 요청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으로 우리는 그것은 단지 ‘디멘드’라는 것을 안다. 병원에서는 그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지만 정작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파악되고 나면 세부적인 상담으로 들어간다.

바로 ‘현재니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현재니드’란 바다 위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그 자체이다. 이분들의 ‘현재니드’는 막내원장님과 나머지 세명의 원장님과 대화를 함으로서 밝혀졌다. ‘현재니드’는 네분에게 분배가 되는 순이익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사건의 시작:

3년 전 당시 병원의 환자는 많았고 3분의 원장님은 대학교수 출신으로 명망과 재산도 보유했다. 당시 3분 중 한 분의 건물에서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때 ‘현재니드’는 이제 조금 시간을 벌어서 가족과도 시간을 가지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는 것이었다.

한창 지방에서 개원을 하던 막내원장님이 이들의 공동개원 대상에 올라 합류를 권유받았다. 합류할 당시 지분금액은 세 분의 원장님이 대략 협의 끝에, 본인들이 투자한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합류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세 분의 원장님들은 막내로 들어올 원장님에게 오히려 배려를 해 준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자 막내원장님의 불만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유는 분배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다른 세 분 원장님들의 ‘현재니드’와는 달리 몸이 힘들어도 좋으니 가져가는 수익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분은 아직 전세로 살고 있고 양가 쪽의 부모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다 과거에 자기 혼자 근무할 때보다 수입이 적으니 아내의 불만이 고조에 달했던 것이다.

사건의 해결:

첫째, 먼저 ‘디멘드’인 초기 지분금액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자산가치평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니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잠재니드’ 즉, 바다로 보면 ‘심연’을 보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 원장님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 해결책 즉, ‘잠재니드’는 병원의 수익 분배기준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해결안으로써 자산가치평가를 약 15일에 걸쳐서 병원을 세무와 경영적인 평가를 하여 브리핑을 하였다. 안과는 다소 복잡한 것이 존재한다.

워낙 초기에 장비가격 명목으로 30억 정도가 투자되다 보니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미 이 병원에서는 한 회계법인에 약 3,000만원 상당의 자문비용 중에 8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준비했다. 하지만 병원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 중간에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회사에 다시 의뢰를 요청했던 것이다.

이 사실도 컨설팅 중간에 밝혀지다 보니 우리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5일 이후 ‘자산가치평가’에 대한 보고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등 모두가 커다란 만족을 하였다. 그래서 막내원장님이 계속 같이 가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 분들이 크게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배경으로는, 물론 지금껏 잘 몰랐던 병원의 ‘자산가치평가’에 대한 결과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잠재니드’를 해결해 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 ‘현재니드’와 ‘잠재니드의 해결을 위해 병원의 지분방식을 변경하였다.

세 분의 원장님은 명예와 본인들의 여가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막내원장님은 몸은 고되더라도 수익을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재의 수익배분시스템인 1/n방식에서 매출과 지분을 50:50으로 하여 매출기여도에 대한 비중을 늘려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1년 후에 재조정하는 것으로 모두가 합의하는 가운데 일치를 보았다.

위와 같이 병원의 자산가치평가는 그것이 목적이기 보다는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아무리 ‘현재니드’와 ‘잠재니드’를 잘 해결한다고 해도 그것의 관문이었던 ‘디멘드’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면 위 컨설팅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다.

현재의 위 안과는 2년이 지난 지금은 지분의 변화 없이 순조롭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병원자산가치평가

지분참여나 공동개원 해지시에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당사자간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자신의 병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자산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전반적인 병원의 현황과 경쟁병원의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의료의 흐름을 자산가치평가라는 객관적 도구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병원의 목표와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1. 후배가 지분참여를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개원 후 3년이 지난 원장님이 자산가치평가 문의를 해왔다. 후배를 지분참여자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지분을 정해야 하는지, 또 나중에 공동개원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다.

주변에 공동개원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지거나 소송까지 겪는 지인들을 많이 본 까닭에 병원 확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설이고 계신 상태였다.

이 경우 자산가치평가와 더불어 공동개원약정서를 같이 진행하였다. 객관적인 병원 가치와 지분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두 원장님과의 심층면담 등을 통해 공동개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자산가치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금액기준이 마련되었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참여한 미팅을 통해 두 원장님간의 지분참여결정과 금액이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공동개원약정서 안에는 지분참여시 진료, 이익배분, 경영상의 결정, 비용분담 뿐만 아니라 차후 공동개원 해지시의 해지 방법까지 포함되었다.

그와 더불어 전문가를 중재자로 두어, 당사자간에 직접 말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까지 모색하여 둠으로써 두 분 원장님 모두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 분쟁 없이 공동개원을 유지하고 있다.

2. 공동개원이 깨져서 소송을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기도에서 공동개원 중이던 원장님 중 한 분이 자산가치평가의뢰를 하셨다. 의뢰 이유는 이런저런 원인으로 한 분 원장님이 남고 다른 한 분 원장님이 나가게 되었는데, 공동개원해지에 따른 지분 금액 정산 분쟁 때문이었다. 두 분 원장님간 금액차이도 큰데다 관계까지 나빠진 상태라 서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상호 관계측면에서 최후적인 방법이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소송비용도 막대하다. 더불어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손실과 원장님들간의 관계까지 나빠져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점들은 원장님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선택하는 것이다.

병원자산가치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두 분 원장님의 주장을 경청하고 조정하는 것이었다. 병원자산가치평가라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중재아래 두 원장님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고 다행히 소송이라는 최후의 선택은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자료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중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병원의 매출도 정체상태이고, 비용은 증가 하고… 해결책은 없나요?

강남지역에서 개원중인 원장님의 고민이다. 경쟁심화로 병원이 예전 같지 않아 이것저것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비용대비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자산가치평가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경영진단도 같이 이루어졌다. 자산가치평가를 통해 매출분석과 비용분석, 경쟁병원분석이 이루어졌고, 내부직원면담,진료프로세스점검 등 경영진단을 통해 개선사항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는 병원의 미션 설정과 내부진료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 내부직원들간의 시너지효과 개선이 이루어졌고, 외부적으로는 병원 차별화를 통한 성장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원장님의 만족도가 높았음은 물론이다.

지분을 공평하게 배분을 해서 공동원장으로 모신다는 감언이설

첫째, 개원을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동문 선배들이 지분을 공평하게 배분을 해서 공동원장으로 모신다는 감언이설을 하는 유형을 해부해드립니다.

이런 유형은 역지사지로 거꾸로 입장을 생각하면 본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다 갖추어놓은 아성를 왜? 지분을 주면서까지  모실까요?

정말로 공평하게 지분을 주어서 서로윈윈하려고 하는 걸깔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선생님은 사기 당할 가능성이나 개원가의 가장 큰 무기 선생님의 젊음을 남의 아성을 열심히 쌓는데 노역당할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을 제안받아 보통 1주에 한분정도가 지분계약서를 갖고 오셔서 계약서 분석과 상황을 분석해보면 지분계약 내용 중 잘된다는 전제에서, 중간에 빠져나갈 수 았는 조항에 대해 패널티가 너무 많은 데미지가 있어 계속갈 수 밖에 없어 향후 개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그 좋은 젊음의을 무기를 남의 아성쌓는데 평생 바 쳐지는 결과를 낳을수 밖에 없는 현상에 놓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여태까지 쌓은 공을 전부 내놓고 원수가 되어서 나가는 결과로 두가지 모두 매우 좋지 않는 악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 선생님들이 당하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유형은 법으로나 사회경험이 미숙한 신진세력들을 마치 다 줄것 같이 감언이설로 묶 고 그중 한두가지의 계약조항이 전부줄수 있는것들을 나중에 다 토해내는 줄 모르고 계약하게 되는 유형으로 사전에 전문가의 계약서 분석과 상황분석에 따른 함정이 있는지 또한 특약을 통하여 향후 해가 되지 않도록 할수 있도록 미리 예방할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울뿐이죠..

이런 유형은 흔히 알고있는 동문선후배의 관계나 아니면 네트워크병원들이 하는 수법으로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병폐입니다..하지만 이런 유형들이 신진세력들에게 정보가 가지 않는 이유는 지분계약 내용중 하단에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하는 조항과 누설로 인한 법적인 조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조항등이 있어 당한 신진세력의 의사분들만 조용히 이 악물고 넘어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또 다른 젊은의사들에게 예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득권들의 고수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지분계약서중 이러한 문제있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 또다른 수법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잘되는 병원말고 같은 유형의 병원을 하나 더 만들자고 할 때 그 상가의 소유권 즉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분양을 받거나 매입을 했을 때 상가 소유권은 공동명의가 아닌 본원장의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본원장 아내명의로 하든지 하여 향후 내 병원인것으로 알고  죽도록 일했지만, 나중에는 상가의 가치는 본원장의 명의가 되었기에 상가시세가 최소 2~3배가 올랐슴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은 공동이 아닌 본원장만의 것으로 하는 즉 애초에 그 부분의 목적을 갖고 지분원장들을 상시적으로 유치하는 경우가 개원가에는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더 세밀하게 해부해보면 매매나 분양이 아닌 임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를 미리 그전에 매매나 분양 즉 본원장의 명의가 아닌 모를 수 밖에 없는 지인명의로 구입한 뒤 지분원장을 파견하여 상가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지분원장 ,네트워크의 많은 병,의원들이 앞에서는 서로 윈윈하여 큰 뜻을 이루자고 하고 뒤에서는 상가투자를 하여 몇배의 이익을 챙기는 아주 오래된 수법의 하나로 흔히 이런 유형들은 계속적으로 분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분원장을 상시적으로 뽑아 진행하는 경우면 거의 100%정도 들어 맞을 경우가 농후합니다..

두번째로 병원프랜차이즈나 네트워크병원들의 수법 중 서두에 언급했던 본인들은 네트워크의 지분을 받은 원장이지만, 지분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등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향후 노예계약인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지만 병원매출이 저조해지거나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심히 스트레스를 주거나 눈치를 주어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거나, 약속했던 수익을 만지지는 못하지만 지출부분을 확대하거나 조장하여 순이익일 줄여 결국은 수익이 반토막을 만들어서 지분원장이 스스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등 숨은 함정과 모욕적인 일을 겪는 일을 너무 많습니다.

세번째로는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는데.. 너무 어설프게 개원리스크를 줄이려고 양도건을 위주로 개원하는 경우의 함정들인데요..

직접 일정기간동안 진료를 해보다가 원하시면 양수를 원할때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유형과 잘되는 의원중 일정기간동안 진료를 하면서 양도권리금을 상계해준다는 수법의 유형, 각기 다른 진료과목의 페이닥터가 2~3명 있는 병,의원 중 본인의 진료과목을 과장자리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소사장제의 말은 양수계약이라지만 단순 노예계약인 유형 등 의원양도에 숨겨진 함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줄로 정리하면,이런 유형들은 계약서 내용에 한두줄 조항 등으로 인해 향후 양도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과 그로인한 이용만 당하고 원하고자 하는 양도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수법인데.. 이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 아주 오래되어 있는 병폐입니다..

네번째의 유형은 개원예정시 상가임대차 계약인데 대부분 개원을 준비하면서 아파트 계약은 해보았지만, 상가계약에는 처음인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흔히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게되면서 간과하는 공통실패유형은 공인중개사를 끼었다고 해서 상가임대차계약이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상가계약은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매우 어려워 하는부분입니다.또한 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아파트를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끼고 있다고 해서 계약내용에 대한 불안한 지위에 놓이는 조항을 바꾸거나 빼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즉 개원예정의들이 무엇이 위험한지 안위험한지 를 분석할수 있어야 하며 향후 한두가지의 조항이 잘되는 병원을 놔 두고 건물주에게 쫓겨나는 사태에 이르는 중대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왜? 일어나나 하면 일반 상가계약과는 달리 병원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중개업자들의 무지로 인해 특약내용에 담길 여러 조항들이 빠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또한, 좋은 개원자리를 찾는 기간이 보통1년~2년까지 걸리는 요즘의 개원가 상황에서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개원자리를 놓고 마치 누군가에 뺏길세라 계약을 해놓는데 급급하여 정말 중요한 조항들을 특약으로 넣지 못하여 상가계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터무니 없이 임대료를 올려지는 상황에 놓이는 등 많은 문제를 놓치고 있는거지요..

네트워크 병원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K원장은 작년 말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관리의사를 두고 운영 중이던 4개의 치과 중에 한곳을 최근에 급히 처분했다.

K원장 성격상 가격흥정 자체가 익숙치 않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신경쓰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적정가격에 넘겼는데도 이후에도 인수한 원장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었다.

의료장비의 사소한 고장에서부터 이미 치료가 끝난 환자의 a/s 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화를 해대는 통에 환자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안이 작년 말 통과된 이후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개원가에서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양상이다. 일부 지분을 두고 참여하거나 명의대여 또는 관리의사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포괄적인 해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올 7월 시행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어 12월까지는 본인의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을 정리해야 한다. 따라서 올 7월을 기점으로 이러한 병원 매물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현재도 이미 시장에는 양도매물이 눈에 띄게 급증되고 있는 반면 양수인들은 오히려 물건을 싸게 골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편승해서 매물을 헐값에 사들여 병원을 확장하려는 개원의들도 있다. IMF 시기를 거쳐 헐값에 부동산 자산을 매입한 부자들이 떼돈을 번 것 처럼, 이를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와 다르다. 의료업 자체가 전문의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만 보더라도 2천만원이하 벌금인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향후 시행령이 발표되면 오히려 이러한 수위가 강화돼 단 1회 적발에도 면허 자격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모두 개원의로서는 치명타이다.

작년말 개정안 통과이후 문의가 폭증하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4월중 유권해석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식으로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운영하던 치과를 양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고 나서부터다.

양수 양도 등에 관해 병원 가치 평가는 비전문가들의 참여로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판매상이라든가 그냥 알고지내던 병원 사무장들이 개입되다보니 제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위의 사례처럼 거래 성사 이후에도 늘 문제가 발생한다. 병원 양수도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

병의원 가치평가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역시 기존 사례다. 유사 병의원의 거래사래를 기준으로 현재 병원의 가치평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병원 개원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법이 적합하다. 개원 초기 비용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미래 수익예측을 기반으로 지출비용에 기간할증을 적용하나 계산이 쉽지 않다. 미래 수익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익환원법 역시 이러한 미래 수익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접근하며, 개원기간이 오래되어 어느 정도 일정한 현금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가장 좋다.

양수측과 양도측 각각 다른 전문가에게 평가의뢰를 통해 나온 결과를 놓고 적정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대다수 양도측의 의뢰로 가치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양도자 의사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좀더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많으며, 이로 인해 양수자의 신뢰를 얻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모든 내용에 대해 문서화 시키는 것이다.

특히 기존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추징시 인수한 원장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우발 채무등 예기치 못한 자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원장들 몫이다.

지난 2012년 8월 2일 전격 시행된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발 사례가 없었던 일명 네트워크병원 금지법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계에서 네트워크병원이 퇴출될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병원 금지법이 다시 의료계 관심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달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이 터뜨린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총 78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규모로 주목받았는데, 그 사이에 네트워크병원 금지법와 관련된 일도 터졌다. 개인 리베이트 규모로 최고액인 12억8,000만원을 받아 적발된 A병원 원장이 리베이트 외 네트워크병원 금지법도 위반한 사실이 대구지청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A병원은 전국에 수많은 지점을 운영 중인,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척추관절전문병원이다. 대구지검으로서는 A병원 원장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해놓고 보니 네트워크병원 금지법에도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구속수감까지 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사건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치과계 유명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를 네트워크병원 금지법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병원 금지법 시행 후 나온 복지부의 첫 고발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로 ‘불법 네트워크병원은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를 의료계에 던졌다는 입장이다. 네트워크병원들이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안심하고 있었다면 안일한 생각이며, 지금부터라도 불법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병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불법을 탈피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복지부에서 개정안에 따른 세부 시행령·시행규칙도 마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적발하려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어디로

네트워크병원이 금지법에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만 해놓고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는 “네트워크병원 금지법이 시행된 후 가장 많이 받는 문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발되는지를 묻는 것인데, 시행령·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답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이 개정안이 시행될 때 복지부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에서 일하기 전 환경부 규제파트 사무관으로 근무했다는 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법을 개정할 때는 시행령·시행규칙을 미리 마련하거나, 시행 후 적어도 1년 내에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언급했다. 네트워크병원 금지법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대표원장이 1% 지분만 가져도 불법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으며, 현재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이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한 판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며 “판례를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원장은 의료와 관련한 행위는 물론, 직원 고용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지분으로 얽힌 네트워크병원에서 지점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의료행위와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이중개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된다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대표원장과 지점원장 간 지분 배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표원장이 지점에 대해 단 1%라도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이는 네트워크병원 금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즉, 1%만 지분이 있어도 대표원장이 지점원장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곽 과장은 “대표원장이 지점 지분을 1%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표원장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졌을 때 지점원장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법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고작 5~10% 지분을 갖겠다고 네트워크병원을 만드는 대표원장은 없다. 10% 이하는 극단적 가정이다. 논쟁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실제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실제 우리가 조사한 300여개 네트워크병원을 보니 대부분 대표원장이 지점 지분의 70% 이상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모든 네트워크병원이 불법?

네트워크병원 금지법에 모든 네트워크병원이 적발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병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병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점과 지점으로 나눠 본점 원장이 소위 ‘자본’을 대는 대표원장이 돼 지점원장을 모집, 지분을 나누는 형태다.

두 번째는 ‘이름만 같이 쓰는’ 것으로 같은 과목 의원을 개설한 원장들이 각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지만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병원이름을 브랜드(Brand)화하는 것이다. 두 유형 중 네트워크병원 금지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쪽은 전자다.

곽 과장은 “모 이비인후과병원처럼 애초에 지분개념 없이 브랜드를 공유하는 경우는 우리도 권장한다”며 “복지부가 적발하려고 하는 경우는 소유 개념의 재벌식 병원 확장 사례”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병원이라고 알려진 곳 중 의료기관 개설자 간 ‘돈’ 문제로 얽히지 않은 경우 적발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권장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네트워크병원 중 이런 유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지분을 통한 관계가 불법으로 규정된 이유는 이같은 관계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분을 나눈 상태에서 지점병원을 운영할 경우 매출이 높아야 대표원장 몫으로 가져오는 수익도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원장이 지점 매출을 높이기 위해 의료행위와 경영에 간섭, 불필요한 진료를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분을 나눠가지는 네트워크병원이 사무장병원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지분을 투자한 사람이 일반인이고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의사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네트워크병원 금지법을 피하는 방법

본점의 대표원장과 지점원장이 지분으로 얽힌 네트워크병원이 불법의 딱지를 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점 매각’과 ‘네트워크병원의 의료법인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병원계는 두 가지 방안이 모두 현실성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적발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우선 매각의 경우 지점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의료계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적게 잡아도 수억원에 달하는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지점을 인수하는 사람이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점 수가 많은 네트워크병원 입장에서는 수많은 지점 중 하나라도 매각하지 못하면 적발되기 때문에 고민이 더 크다.

두 번째 방안으로 거론되는 의료법인화는 현실성이 더욱 떨어진다. 역시 돈이 문제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재정건전성이다.

재정건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을 기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 등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네트워크병원이 의료법인이 되기 위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건물을 사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의료장비도 100%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장비까지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체 의료장비는 자산 대비 40~50%까지 부채를 안고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충족했다고 해서 의료법인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의료법인을 허가해주는 지자체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인을 허가해주는 권한은 각 시·도에 있으며, 시·도는 다시 산하 지자체에 이를 위임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시가 각 구에 의료법인 설립권한을 위임하는 식이다. 네트워크병원 본점이 서초구에 있다면 서초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의료법인 신설을 거의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 의료법인이 등장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는데, 국내에 의료법인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의료취약지 해소’였다. 반대로 말하면 의료취약지가 대부분 사라진 현실에서 의료법인을 허가해줄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입장이다.

적발 시작되면 네트워크병원 ‘대혼란’

복지부가 네트워크병원 금지법을 통해 네트워크병원 적발에 나설 것을 천명한 상황이고 네트워크병원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적발과 처벌이 이어질 경우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이는 약과다.

적발될 경우 네트워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의료기관이 된다. 때문에 불법의료기관의 청구는 허위, 부당청구가 돼 적발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해당 네트워크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 전액을 환수하게 된다. 앞서 리베이트 사건 때 네트워크병원 금지법까지 적발된 A병원의 경우 환수액만 280억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 네트워크병원이 수많은 지점을 거느리고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발 시 총 환수금액 역시 상당할 것을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환수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태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시행 후 1년, 놀지 않았다”

네트워크병원 적발 시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시행 후 1년간 나름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병원 현황에 대해 조사해 약 300여개 네트워크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들로부터 ‘지분 정리’와 관련한 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네트워크병원은 복지부와 협의 하에 대표원장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일괄 매각이 아닌 지분양도계약서를 통한 방법인데, 이를테면 네트워크병원 A지점원장이 A지점 지분을 모두 인수하려고 했을 때 10억이 필요하다면, 이를 일괄적으로 대표원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에 걸쳐 이자와 원급을 갚는 식이다.

복지부도 이처럼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병원 정리에 들어가는 경우 바로 적발하지 않고 일종의 유예를 주고 있다.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표원장이 지점 매출의 몇 %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이나 의료행위에 관여할 개연성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과잉진료 위험성도 작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곽 과장은 “네트워크병원이 1년 넘게 법에 순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시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정안 시행 후 네트워크병원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부다.

곽 과장은 “복지부 수사의뢰와 상관없이 내부 동업자 간 알력이나 내부 고발 등이 접수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다만 복지부에 계속 상황을 알린 상황에서 검찰조사 등을 받게 된다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줄 수 있다. 실제 검찰에서도 관련 문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네트워크병원 뿌리 뽑아야”

의료계 내 여론 역시 네트워크병원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무도 네트워크병원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불법행위를 일삼는 네트워크병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정흥태 위원장은 “현재 네트워크병원은 좋은 방향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네트워크병원은 의료를 너무 상업적으로 바라본 측면이 있다. 생태계에 토종개구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든 상황과 같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네트워크병원이 의료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네트워크병원이 허용된다면 결국 상급종합병원 지역 분점이 판을 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어려운 1차의료가 더욱 망가질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의료공공성이 약한 상황에서 네트워크병원을 허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영리병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병원계로서는 같은 의료계 내에서도 척결대상이 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헌법소원 등 반발 가능성 여전

네트워크병원과 관련한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지난 8월 ‘클린네트워크인증사업’ 관련 입장을 밝힌 후 네트워크병원 금지법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식입장을 요청한 취재 요청도 거부했다.

협회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네트워크병원 금지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해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는 “지금처럼 시행령·시행규칙 없이 적발한다면 세부규정 없이 적발한 것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것 자체에 대해 헌법에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소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의료윤리에 맞게 진료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윤리에 맞지 않는 진료를 할 경우 현재 있는 의료법만으로도 적발이 가능한 상태에서 굳이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막을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주장이다.

네트워크병원 금지법 시행 후 1년 4개월 동안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네트워크병원은 현재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이들이 향후 복지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분 정리 등 네트워크병원 해체 수순을 밟을지, 아니면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법적 투쟁에 나설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돈’ 관계로 얽힌 네트워크병원을 뿌리 뽑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네트워크병원을 제외한 의료계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 동업계약서

○○○ (이하 이라 한다)과 ○○○ (이하 이라 한다)는 상호간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원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의원을 공동개원 함에 있어 의원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갑과 을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견과 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의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동업자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동업자】

의원의 공동개원을 목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본 계약서의 약정자 2인을 말한다. 제3조【의사결정방식】

동업자간 쌍방합의에 의한다. 제4조【출자금】

츨자금은 의원을 개원하기 위한 기본자금을 약정하여 동업자가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동업자간 출자액은 갑이 ○○만원, 을이 ○○만원으로 한다. 출자액은 금전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운영하던 ○○○의원의 고정자산 중 당해 의원에서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갑의 출자액에 가산한다.

제5조【운영비 및 손실금 부담】

1. 기간별 경영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자본금으로 운영되지 못 할 시에는 소요되는 운영비를 동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일시 분담하고, 단기차입금 또는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한다.

2. 기간별 의원경영을 결산하여 적자경영으로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분담하고 자본금으로 전입한다.

3. 전 1항의 약정에 따라 입금된 단기차입금 또는 일시가수금은 동업자간 합의를 거쳐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6조【이익분배】

1. 이익에 대한 분배는 이익금의 70%는 출자액비율에 의하며 이익금의 30%는 동업자간 성과에 따라 배분키로 한다. 단, 성과배분 및 근무형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2.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지실적을 익월 5일에 가결산하여 정하며 매월 10일에 이익배당을 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산한다.

제7조【권리 양도 양수】

1. 동업자는 자신의 투자지분과 그에 따른 동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타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양수할 수 있다.

2. 동업자는 타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출자지분의 일부를 타 동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지분의 양도내역을 타 동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자에게 기준급료를 제외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키로 한다.

제8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자산평가를 한 후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1년 이내의 탈퇴 시 에는 출자액의 1/2을 위약금으로 변제키로 한다.

제 9 조【의료분쟁】의료분쟁은 동업자간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10조【겸업의 금지】

동업자는 타 동업자의 승인없이 의원의 진료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자기거래금지】

동업자는 타 동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제12조【청산과 해산】

경영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의원의 폐업 또는 양도로 청산이 불가피할 경우,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잉여 또는 결손금에 대하여 동업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거나 부담한다. 제13조【관할】

본 계약서와 관련된 동업자간의 소송은 의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14조【약정의 변경과 기타사항】

본 약정의 변경과 공동개원의 경영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동업자간의 합의로 변경 또는 결정하여 동업자가 기명날인함 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와 같이 약정하고 동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동개원에 노력하고 의원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정하기로 하며 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사무장 치과

유사의료생협이나 치과 그룹, 의료재단의 탈을 쓴 사무장 치과들이 젊은 치과의사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난 8일 C 치과그룹의 한 지점 원장은 압구정에 위치한 치과를 양도한다는 글을 홍보했다. 그동안 치과가 잘 돼서 확장 이전한다고 치과 인테리어까지 모두 그냥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지난해 말 초년차 치과의사 A씨는 4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C치과그룹의 한 지점을 인수하기로 했다. 당시 해당치과에서 설정한 치과의 가치는 총 4억 원.

A 원장은 지분투자의 개념으로 2억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 현재 지점 개설자로 돼 있는 원장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치과그룹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 계약서에 서명했다. 지분투자 방식으로 2억5천만 원만 투자하게 된다고 해놓고 1억5천만 원 약속어음에 서명을 하게 유도하게 한 것이다. 결국 A 원장에게는 4억 원의 채무가 생겼다.

특히 계약 전 해당 지점 원장이 경영이나 기타 병원일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그룹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지분 투자 개념으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500만 원을 월급으로 이체해 주면서 병원 인수 이전 상황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하다 5개월 이후에는 갑자기 철수해 병원 경영과 진료를 갑자기 혼자 책임지고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치과의사 A씨는 병원을 폐업하고도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치과의사 A씨가 겪은 사례에 불과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젊은 치과의사들이 비일비재하다.

1인 1개소를 위반하고 여러 지점을 내고 있는 치과나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서울이 경쟁 심한데 개원해서 혼자 얼마나 버티고, 조그맣게 점포 수준으로 차려서 얼마나 버티겠냐? 내 밑에서 교정 배우고 병원 관리 배우고 명의대여해서 몇 년 만 있으면 지점 하나 넘겨주겠다” 말로 초년차 치과의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의 G치과도 마찬가지다. 현재 개설자는 1명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1년마다 개설자가 바뀌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지난 3일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사무장치과에 대한 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의 특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잦은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개설자 변경에도 직원(사무장)의 지속 근무 △비의료인(사무장)에 의한 스탭 근로계약 주도 등이다.

G치과 개설자의 잦은 변경으로 사무장이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해 치과를 개설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재단이나 의료생협, 종교단체, 선교단체 등이 치과 설립을 위해 젊은 치과의사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J 의료재단은 서울에 오는 20일부터 치과를 설립하기 위해 신규 치과의사를 고용하고 있다. 또한 M 재단의 경우 2012년부터 치과를 운영하면서 페이닥터를 개설자 명의를 올려놓고 있다.

한 해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는 730~800여 명. 이들의 개원가 안착이 힘겹다. 일부 졸업생 초임이 300~4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경력직 스탭보다 낮게 책정되는 실정 속에서 졸업 후 갈 곳이 없어진 젊은 치의들을 유혹하는 손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네트워크 병원

요즘들어 네트워크병원들의 불법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병원이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과 마케팅 정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1인의 의사는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의료법 제33조 8항) 네트워크병원은 공동의 상호(브랜드)만을 사용하고 운영은 각각의 병원장이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은 대표원장이라고 불리는 사실상의 소유주 아래에 직책만 원장인 봉직의들이 각각의 병원에서 근무하며 수익의 일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례로 인하여 '네트워크병원은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졌습니다.

추천 한번이 블로거에게 글을 쓰는 힘이 됩니다.

정상적인 네트워크병원 즉, 공동의 브랜드만을 사용하는 합법적인 네트워크병원은 의사와 환자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여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 환자들을 위해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들이 병원을 신뢰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진료기술의 공유를 통해 보다 나은 진료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이러한 순기능을 배제한 채 오로지 수익 증가에만 몰두하여 환자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탈세 등과 같은 위법적 행위를 통해 불법적인 축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보아 불법 네트워크병원은 다른 이름의 사무장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설립의 주체가 면허를 가진 의사일 뿐이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사무장병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적발시 처벌에 대한 수위 역시 사무장병원과 비슷합니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네트워크병원의 이중개설 및 운영 실태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 네트워크병원 적발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과 1개월 전에도 대구지검에 의해 불법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위 두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정부가 더 이상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네트워크병원을 적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의 주체인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서는 '클린네트워크인증사업'을 시행하며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지분 정리를 통해 대표원장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폐지하고 각각의 병의원이 독립적인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중입니다만, 문제는 지분 정리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대표원장이 지점 지분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점원장들이 대표원장의 지분을 인수할 자금적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지분 정리에 들어간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바로 적발하지 않고 대표원장과 지점원장간의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점차적인 지분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원장의 각 지점 경영 및 의료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여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의도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향후 불법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합니다.

‘20년 후배에게 치과 물려주기’

박 교수는 이어 미국의 은퇴 모형으로 ▲일괄매각 후 인수자를 위해 페이로 몇 년을 더 일하는 경우 ▲페이와 파트너십으로 순차적으로 지분을 넘기는 경우 ▲병원 매각 후 일정기간 인수자를 위해 관리의사로 일하는 경우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적 모델로는 ‘20년 후배에게 치과 양도하기’를 제시했다. 박용덕 교수가 제안한 ‘20년 후배에게 치과 물려주기’는 개요는 이렇다. ▶30세 페이닥터 시작 ▶36세 개원 ▶46세 대표의사(진료 전성기): 20년 후배를 페이닥터로 채용 ▶56세 대표의사(인생 중대시기, 1차 퇴직금 30%): 36세 공동의사 맞이함 ▶66세 명퇴의사(경영퇴직, 2차 퇴직금 40%/): 46세 대표의사 ▶71세 연금의사(진료 퇴직 후 30% 지분으로 연금생활): 51세 대표의사. 간단히 설명하면 진료전성기 때 20년 연하의 페이닥터를 고용해서 10년 정도 함께 일한 다음 이 페이닥터를 파트너로 맞이하고, 점차 병원 지분을 이동시켜 젊은 파트너를 대표의사로 삼은 후, 나중에는 30% 정도의 지분만을 남겨 연금의사로 생활한다는 플랜이다. 강연을 들은 한 참가자는 “신규 개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인 만큼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후배를 만나는 일이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동개원 수익배분은 3:3:4 법칙

이어 ‘은퇴 준비를 위한 병원양도 실례’를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양정강 원장은 페이닥터를 고용했다가 다시 혼자 근무하기를 반복한 단독 개원 당시의 불편함을 설명하면서 57세에 파트너와 동업을 시작해 60세에 치과를 양도한 과정을 회고하듯 정리해 들려줬다. 양 원장은 치과 양도 후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했고, 70세에 치과건물까지 깨끗이 양도하는데 성공했다. 김재영 원장도 ‘치과의사의 은퇴설계’를 제목으로 ▲후배와 공동개원으로 병원을 자연스럽게 인수인계할 것 ▲연금 은행이자 임대수입 등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할 것 ▲정기적인 검진 및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 ▲다양한 취미생활로 소일거리를 만들 것 등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특히 자신의 공동개원 경험을 설명하면서 수입배분과 관련, 3(N분지 1 분배): 3(수입기여에 따른 분배): 4(지분에 의한 분배)의 법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1년 5월 초순에 서울에 약 10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피부과 여자대표원장님이 전화가 왔다. 자기 친구를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친구라고 하는 분은 경상도 어느 도시에서 가장 큰 신경외과 원장의 부인이었다. 전화통화를 해 보니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서 병원이 엉망이 되었는데 사망원인은 피부암이었고, 사망 1년 전부터 투병생활을 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 3년 전에 영상의학과 원장님과 공동개원을 하였는데 그분이 유가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병원 당시 상황 :

신경외과를 하시는 A원장님은 성품과 실력으로 무장한 자타가 공인하는 지역의 명의였다. 병원의 규모와 시설도 오래되기는 했으나 환자가 매우 많았고 매출도 좋았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선생님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해 애를 태우셨고 그러던 중에 외국에서 오래 체류하시다가 오신 영상의학과 선생님과 공동개원을 하게 돼 3억을 받고 지분의 50%를 준다는 공동계약서를 써준 것이다.

사건의 시작 :

지역의 대표원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함께 할 페이닥터를 구하는 것이다. 사망하신 A원장님의 고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계신 선생님을 만났고 연세가 60세 가까이 되시는 분이다 보니 페이닥터로 모시기 어려웠다. 그 대안으로 공동개원자로 영입하기로 했고 공동계약서를 쓰게 된 것이다.

문제는 지분의 50%를 얼마로 인정하느냐였다. A원장님이 다른 여타의 원장님처럼 진료를 잘하고 성품이 좋은 것은 의료경영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대충 한 장의 계약서에 50% 지분금액 3억 원으로 지분을 양도한다고 써준 것이다.

사건의 발단 :

병원의 자산이 얼마였기에 3억 원을 50%라고 생각한 것일까? 어림잡아 CT장비를 포함한 장비가격만 최소 8억 정도는 되어 보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른 것일까? 문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이직할 경우 MRI 장비가 마비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병원의 수입 중에 MRI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에 A원장님은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A원장님이 사망한 뒤 발생했다. A원장님이 사망하자 병원은 방향을 잃었고 병원의 소유문제가 불거졌다. 영상의학과 원장님이 대표원장 업무대행을 하면서 A원장님의 유가족에게 생활비(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직원들도 과거의 A원장님과 현재의 대표원장님의 경영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을 토로했다. 시간이 갈수록 매출은 줄고, 매출이 주니 수익도 줄고, 새로운 대표원장도 불안에 휩싸였다. 유가족들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병원으로 매일 출근했고 돌아가신 A원장님의 사모님과 친정 아버지도 합세하셔서 상황은 여러모로 매우 복잡했다.

해당지역 병원에 약속을 급하게 잡아 내려가서 현재의 대표원장님 부부와 과거 대표원장님 사모님과 그 아버님을 모시고 전문가 3명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정보를 수집했다.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항변하는 토론장이었다. 현재의 원장님은 정상화가 되면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셨고 A원장님 사모님은 지금부터라도 밀린 생활비와 함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현재의 원장님도 급여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자고도 하셨다.

사건의 해결 :

3시간의 난상토론 후 병원의 자산가치평가 방법을 설명 드리고 먼저 평가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약 20일의 기한이 지나자 결과가 나왔다.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측에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의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었다. 해당지역 병원에 내려가서 전문가 3명의 직접적인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매우 잘 경청해주셨고 향후 방안까지 수립해서 설명 드리고 전문가들이 바라본 향후 대안까지 알려드리자 매우 만족 하셨다.

해당지역 병원의 자산평가 금액은 15억 원이 나왔고, 약 7억5천만 원이 50%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유가족의 생활비와 지분금액을 현재의 원장님이 분할 매입하여 지급하도록 도와드렸다.

위 병원처럼 공동개원 원장님이 사망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1. 공동개원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는 병원의 정확한 가치평가 후 지분양도 2. 공동개원자의 사망을 대비한 보험상품을 활용한 위험회피

위의 두 가지 사항만 지켰더라면 지역에서 명의로 명성을 유지했던 원장님께서도 그 유가족들이 그렇게 커다란 아픔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병원의 가치

병원자산가치평가를 의뢰 받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병원의 가치가 결정되는가’하는 부분이다.

최근에 지분 원장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산가치평가를 의뢰하신 원장님도 상담시 이 부분에 대해 가장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

‘무엇으로 우리 병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1. 병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병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 혹은 지분원장님이 들어오거나 나갈 경우 병원의 가치는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들이 주장된다. 그렇다면, 병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먼저 매출액을 들 수 있다. 현재 매출뿐만 아니라 과거 매출추이 및 미래 예상매출이 병원가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두번째로는 순수익이다.

매출이 아무리 높더라도 순수익이 낮다면 병원가치를 높아지기 어렵다. 순수익 역시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 추이 및 미래예상 순수익을 고려해야 한다.

세번째로는 병원경영환경을 들 수 있다. 내부조직운영, Marketing, 원장님의 경영방침 등이 병원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네번째로는 입지(병원의 위치), 병원시설투입비용, 장비가격, 보증금(소유일 경우 매매시세) 등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병원시장의 흐름과 진료과목별 전망 등이 병원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전반적인 병원 및 진료과목별 시장흐름 아래 입지와 병원시설 등 하드웨어에 원장님의 진료, 경영,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가 더해져 매출과 순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며, 이 안의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병원의 가치결정을 좌우하게 된다.

2. 병원자산가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병원자산가치평가는 앞에서 언급한 병원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통해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까?

먼저 병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량적 평가 부분과 정성적 평가부분으로 분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분석은 매출액과 순수익, 장비, 시설 등의 요소들이 녹아 있어 정량적 평가 부분이 된다. 입지평가나 경영지표, 직원면담자료, 경쟁병원 분석 등은 정성적 평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량적 평가를 통해 영업권가액과 시설 및 장비의 가치가 도출되게 되고, 정성적 평가를 통해 병원평가지수가 도출된다.

즉, 금액으로 표시되는 평가부분과 비금전적인 평가부분의 결과가 나오게 되며, 이것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인 병원자산가치평가금액이 되는 것이다.

3. 병원자산가치평가의 활용은?

왜 많은 원장님들이 병원자산가치평가를 받는 것일까? 어떤 상황이길래 평가를 의뢰하는 것일까?

병원자산가치평가결과는 먼저 합리적 기준가격 역할을 할 수 있다. 양도양수나 지분참여, 공동개원해지시 상호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두번째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정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내부적인 분쟁상황이 있을 경우 병원자산가치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상반된 이해의 조정이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병원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병원자산가치평가안에 녹아 있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자료는 병원의 미래를 설계할 수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병원 내부적으로는 판단, 조정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이 병원자산가치평가를 고려하고 또 의뢰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 양수도시 가치평가’

우리 병원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최근 들어 병의원을 개업하면서 기존의 병의원을 통째로 인수하여 개원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개원가의 수익성의 악화의 원인도 있겠으나, 의료계 역시 베이비 부머세대의 은퇴를 맞아 여러 가지 경영환경에 지친 원장들이 현업에서 은퇴를 하거나, 병원을 양도하고 좀 편하게 진료를 보기위해 다시 봉직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세율의 증가로 인해 과표를 낮추며 후배들과 협업을 통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지분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병의원의 가치평가’다. 10여년간 병의원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엠비에이코리아 조성민 대표에게 병원의 가치평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병의원의 경우에는‘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가격’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병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식별 가능한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유형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서 계속 병의원을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얻은 인지도와 원장의 명성, 환자 정보, 영업상의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보면 병의원의 양수도 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식별 가능한 개별 자산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자산을 평가하여 자산가액을 합한 후, 세법에서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의 경우에는 그 병의원의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되는 병의원의 경우 통상 3~6개월 정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방법의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면, 의사가 처음으로 개원하면 통상 수개월 동안 수입액이 저조하지만, 기존 병의원을 양수한다면 적어도 처음 개원하는 상황일 때의 수입금액 이상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수도 직전 양도인의 수개월간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권리금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구체적인 이론의 뒷받침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가격결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병의원의 가격을 산정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우선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당시 그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양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가격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액을 의뢰해 볼 수 있지만 대게는 시세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에 양수인이 회수 가능하므로 가치평가를 할때에는 계약내용대로 임대보증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유의할 사항은 사업양수도 시에 기존원장(사업양도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임대인(통상 소유인)과의 재계약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기존병의원(사업양도인)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임대인과 재계약이 안 된다면 사업양수도 대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집기와 비품 등은 인수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중고시장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구입한 시기가 너무 오래돼 거래 가액이 없다면 양도인 및 양수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이나 양도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률씩 차감하는 방법(세법에서 규정한 사용연수 5년으로 하고 정액법에 의하면 1년에 20%씩 차감함)을 사용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많은 인테리어의 경우 양수인은 인수하려 하지 않고, 양도인은 제 가격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종종 일어나거나 양수도가 결렬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양수인이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려는 계획을 가졌을 경우, 기존 인테리어는 오히려 철거비용만 더 들게 되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인테리어를 한지 얼마 안 되었을 경우 재무제표상의 감가상각을 근거로 하여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대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약품이나 소모품은 재고자산의 품명과 수량을 실사하여 그 금액에 대한 현재 제약회사 등의 판매가격 또는 양도인이 최초 구입한 취득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된다.

이제 남은 것은 권리금인데, 실제로 병원을 개원한지 오래된 경우에는 유형의 자산가치가 감가상각으로 인해 그 가치가 남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권리금(이하 영업권)이 계산되지 않으면 실제로 양도인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 영업권을 산정해야하는 이 유는, 신규로 개원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기존 병의원을 인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신규로 개원하여 얻는 이익이란, 통상적으로 개원하여 얻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동종업종의 평균이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업권(권리금)이란 인수하려는 병의원이 동종업종의 평균이익을 초과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가장 간편하게 쓰이는 방법은 권리금 분석법으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병의원 특성에 따라 적용 범위의 가중치를 조정한다. 특히 다수의 동업자가 있는 병의원의 경우, 각 지분평가를 재무적인 것은 물론 비재무적인 것 까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야 의견충돌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병의원을 실제로 사고 파는 일만 남게되는데 양도받은 사람(사업양수인)은 병의원의 보유자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보증금·의료기기·집기와 비품·의약품 재고·인테리어 등의 유형자산은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으로부터 중고자산을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사업양수인이 신규로 개원하는 병의원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며,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5년에 걸쳐 나눠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사업장을 일괄하여 양수하는 경우, 개별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병의원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또는 날인)을 해서 각자 보관하면 된다.

병의원을 인수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동일한 상호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이 영업을 하면서 지게 된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이 발생하는데, 장부상에 잡혀있지 않는 것들도 많으므로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http://www.dental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1&sitemode=

명의 넘기고 세금 떠안아

양도·양수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대부분 치과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페이닥터로 근무하면서 지분참여를 하거나 정식으로 양수하기 전에 명의를 먼저 넘긴 경우다.

이 같은 피해사실을 토로한 한 치과의사는 “어차피 인수할 생각에 명의를 먼저 넘겼는데 매출에 대한 세금을 모두 떠넘기는 식으로 나왔다”면서 “전임자가 그만 둔 후에도 높아진 소득률에 따른 책임을 혼자 짊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에 따르면 인수자의 명의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전임자가 환자의 선금을 챙기고, 과잉진료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면서 인수자 명의의 세금 부담을 나몰라라하는 사례나 함께 근무하던 중 양도자의 행정처분으로 어쩔 수 없이 치과를 넘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갑자기 터무니없이 높은 인수가를 책정해 울며 겨자먹기로 치과를 인수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치과의사는 치과를 양도하겠다며 몇 년간 페이닥터처럼 근무하게 하다가 결국 치과 양도를 계속 미뤄 피해를 입기도 했다.

모 개원의는 “정식으로 양도·양수가 이뤄지기 전에 명의를 먼저 빌려주는 것은 빚보증을 서주겠다며 나서는 꼴”이라고 빗대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동료 치과의사간 양도·양수 사고가 잇따르는 틈을 타 활개를 치는 일부 중개업체의 계약 수수료 폭리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병원 인수

병원 인수할 때 병원 자산과 권리금으로 나뉘어서 인수가 되는데, 남은 자산은 이미 감가 상각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권리금이 되며, 권리금으로 얻은 이익은 병원을 가지고 있던 이가 세금을 내야 함.

그런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 기존의 장비를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넘겼을 것이고 그게 고스란히 세무자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인수하려는 병원의 장비 감가 상각이 끝난 상태라면 실제 자산 가치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빚지고 껍데기만 끌어안게 되는 셈. 그걸 알고 인수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원래 재무재표랑 인수당시의 재무재표는 다른 상태가 되겠죠.

특히 병원 지분 동업시 똑 같은 지분으로 동업 관계를 맺는 것은 실수하는 것이다.

책임과 이익을 2등분, 3등분, 4등분하여 똑같이 나누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자 가운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만한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사람을 CEO로 선정하거나 아예 외부에서 전문가를 CEO로 고용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없는 동업, 체계적이지 못한 동업은 지양해야 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지분관계를 문서화 한다. 계약서를 대충 만들거나 그것조차 없는 동업의 끝은 소송으로 장식되기 일쑤이다. 스토리와 플랜이 담긴 계약서, 그 자체로 사업계획서 역할을 하는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공증절차까지도 마쳐두면 더 좋다. 구두로만 이야기되었던 내용은 서로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체면이나 어설픈 신뢰 혹은 의리를 앞세워 대충 넘겼다가는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가 깨지게 될수있다.

가능하면 5:5 가 아닌 6:4, 7:4의 동업시분 상정도 한 방법

A4 용지 한 장짜리 동업계약서 작성.

동업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서 문서화하면 이익배분시에도 합리적이고 나중에 등업 파기하고 재산분배시에도 합리적이다. 나중에 동업을 파기하고 재산분배를 할 때도 합리적이다. 지분은 상호 합의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한 비율로 정하면 된다.

이렇게 지분의 서열이 있으면 사업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누가 가지는지 명확하게 된다. 서열이 분명하면 많은 불협화음이 예방될 수 있다. 서열을 만드는 것이 우리 문화성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감정의 찌꺼기가 적을수록 향후 사업시 서로 협력관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5:5 청산보다 6:4, 7:3의 청산은 자원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동업 사업이 깨질 확률은 낮아진다.

또 처음에 이렇게 수치로 정해놓으면서 매년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 사업의 지분을 변동시키는 약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달 서로 장부를 바꿔보는 식으로 크로스체크가 수반되어야 한다.

동업파트너의 선정시에는 역할 분담의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파트너를 정해야 한다. 나와 다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의 동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기존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A의사가 병원을 하나 더 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신은 더 큰 신규병원의 원장이 되고, 기존병원은 30%의 지분을 참가한 후배 B의 명의로 했다. 기존병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는 후배B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A는 기존병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만약 B가 A에게 매달 이익의 70%를 송금한다고 가장하자. 우선 만약에 기존병원에서 생긴 모든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제한 금액을 B가 A에게 보내는 경우를 가정하자. B는 병원이익에 대해서 A의 몫까지 세금을 다 낸 셈이 된다. A가 B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면 그것은 나중에 A가 책임지면 된다. A가 자신 몫의 세금을 B에게 보내야 공정한 동업관계이다. 하지만 편법으로 이 과정이 처리되고 장부상 문제가 남게 되면 나중에 병원의 경영자로 이름이 올라있는 의사가 소득을 축소하거나 없는 지출을 만들어냈다고 세무조사에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세금상의 문제가 결부되어 대지분은 소액지분에게 이익을 분배해 줘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 대주주는 절대지분이 많기 때문에 자신 몫의 수익에서 개인지출을 제하고도 충분한 돈이 남는다. 따라서 사업의 수익성이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 그것을 소액지분과 나누기 보다는 재투자를 하는 쪽을 선호한다. 하지만 소액지분자는 입장이 달라서 재투자보다는 이것저것 돈 쓸 생각을 한다.

지금 나가면 원금은 상환받겠지만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깝다.

대주주는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돈을 끌어올 수 가 없을 때 투자자를 유치하게 된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해주면 1차 위험신호이다.

동료의사가 자기 병원처럼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업을 결심하기도 하지만 이런 입장도 나중에 대개 문제가 된다. 만약에 자기 병원처럼 누군가 일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지역의 같은 정도 일을 하는 의사보다 월급을 10% 더 줘라. 성실한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고 자리도 옮기지 않는다.

의원을 혼자 하시는 분 중에서는 개인시간을 내고 싶은데 대진의를 쓰면 환자들이 줄어들까 두려워 동업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1등과 2등 브랜드가 아니면 네트워크건 프랜차이즈건 하지 마라. 비급여 진료가 막 확장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프랜차이즈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선 지금 이미 브랜드 순위가 정해졌다. 앞으로 그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많지 않다. 1등, 2등 브랜드 제외하고는 브랜드가치라는 점에서 네트워크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3등이나 4등 브랜드라면 지금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고 본인 이름으로 고쳐서 운영을 하라.

능력만 있다면 1등 2등 브랜드 가입보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낫다. 직원을은 남보다 급여를 조금 더 주고 더 잘 대우해 주면 성실하게 오래 일한다. 마케팅 또한 사실은 입소문, 고객 한사람 한사람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마케팅이다. 프랜차이즈나 네트워크에서 대신 해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능력이 있는 의사는 언젠가는 네트워크 본사와 충돌하게 되어 있다. 네트워크나 프랜차이즈가 영속적으로 내 경쟁력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내 약점을 보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주위를 보면 대지분이 소액지분 참가자들을 지략, 언변, 카리스마에서 압도하는 경우가 확실하게 더 잘 오래간다.

참고로 개인 기업과 달리 법인 기업의 경우 각자의 지분이 출자시 정해지므로 지분 동업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동업 해체시에도 타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다.

체크 리스트

고충위가 제시한 첫 번째 주의사항은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개인이 개입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양측 의사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직접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기존 환자까지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거짓 없이 자료를 전달하고 검토해야 하며, 사무장병원이나 1인1개소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양도 소재지나 총 대금 및 지불방법 약정 등 기본적인 요건 외에도 계약금 반환 범위, 기존 근무직원들의 퇴직금은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이 필요하다.

기존 환자의 채무나 선불금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어느 수준까지 양도할 것인지, 치료가 완료된 환자의 사후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이 외에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의 명단을 제공할 것인지, 사업장 내 부대시설이나 냉난방기 등 비품까지도 양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물론 외상 잔금이나 임대보증금 문제도 꼼꼼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양수가 이뤄진 이후에도 상호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대폰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한다는 규정도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분가치인정이 병원M&A의최소요건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속하고, 비영리 법인은해산시잔여재산이국가등에전액귀속되며, 이 사장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제약으로 인해 병원 이사장은 병원이 부도 가 나서 돌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의경영권을타인에게넘길유인이거의없는것이다.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운영중인 병원의 경영권을 타 인에게 넘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사장 의 지분가치를 인정해주고, 매각시 투자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이유로 국내에서 의료법인의 M&A는 그 수 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부도가 난 병 원들의 경영권을 넘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부도병 원의 M&A에 있어서도 경영진 교체에 대해 음성적으 로 대가가 지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M&A를 활성화시키고, 이사장 직에 대한 음성적인 대가 지급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는 이사장이 매각시점까지 병원운영을 위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라도 인수가액에서 돌려주는 것이 필요 하다.

물론,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목적이 주식회사 처럼 회사의 가치를 높여 주주지분을 높이는 것이 아 니므로, 이사장에게 돌려주는 금액은 이사장이 병원 에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 매각시 투자액 일부를 환원해주는 것은 비영 리법인에 대해 출자자의 지분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민법규정과 상반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법 마련이 필 요하다.

또한, 이사장이 병원에 투자한 금액의 측정, 상속 혹은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과거 과세되지 않은 상속세 혹은 증여세의 추징 문제 등 몇가지 이슈가 있 으나, 이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병원 M&A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비영리의료법 인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금액은 그 의료법인을 설립 한 재단법인에 전액 귀속되도록 되어있고, 중앙정부 나 지자체에는 전혀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최초 설 립된 재단법인은 병원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을 법인 설립취지에 맞게 사용하기만 하면 되고 굳이 병원사 업에 출자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병원 운영에서 손 떼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병원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다.

일본 역시, 비영리법인 중 출자자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형태가 존재하며, 이러한 법인이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금액은 출자자에게 반환되므로, 경영이 어려 운 병원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놓았다.

우리나라는 의료 및 세제상의 제도가 유사한 일본 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인병원의 출자지분 인정시 발 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접근한다면 충분히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 변화 에 대응하여 국내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병원 M&A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병원의 경영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 M&A시장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고, 출 자자에게 투자액 일부를 환원해주는 것은 가장 핵심 적인 단초가 될 것이다

병원 자산가치평가

병원의 양수도 시나 지분참여, 공동개원 해지, 병원의 현황 및 최근의 진료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산평가의 부분은 병원의 민감한 문제인 만큼 혼자, 혹은 이해당사자 간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 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당사자 간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선 가치평가 외부 전문가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병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하여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하여 병원이 경영해온 지금까지의 재무적인 관점 혹은 가치평가 시점만의 재무상황 만을 가지고 병원의 가치를 산정하면 모두가 놀라 수 있는 황당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병원의 가치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한 것이다. 가치평가는 민감한 사항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산평가를 보면 병원의 월 매출의 몇 배 혹은 순이익의 몇 배 등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우리병원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로 모 산부인과에서 두 분의 동업 원장님께서 동업을 해지하면서 한분의 원장님은 남고 다른 한분의 원장님이 나가시는 걸로 합의되었으며 남아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나가시는 원장님께 병원의 가치 중 나가시는 원장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병원의 가치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 외부의 전문기관 3곳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값을 병원의 가치로 하자는 데에 합의를 하고 각 원장님이 선택한 회계사와 세무사 그리고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 각각 31억, 26억, 20억의 가치로 병원을 평가되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두 분의 원장님은 금액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지금은 병원의 진료나 운영에 신경을 쓰지 못하시게 되어 병원은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동업자간에 의견일치를 못하고 소송으로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다.

이제 병원의 가치평가의 실제 사용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자.

Q. 공동개원이 깨져서 소송을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에서 공동개원 중이던 원장님 중 한분이 자산가치평가 의뢰를 하셨다. 의뢰 이유는 이런 저런 원인으로 한 분 원장님이 남고 다른 한 분 원장님이 나가게 되었는데, 공동개원해지에 따른 지분금액 정산 분쟁 때문이었다. 두 분 원장님간의 금액 차이도 큰데다 관계까지 나빠진 상태라 서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상호 관계측면에서 최후적인 방법이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소송비용도 막대하다. 더불어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손실과 원장님들 간의 관계까지 나빠져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점들은 원장님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선택하는 것이다.

병원자산가치 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두 분 원장님의 주장을 경청하고 조정하는 것이었다. 병원자산가치 평가라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중재아래 두 원장님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고 다행히 소송이라는 최후의 선택은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자료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중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적절하게 산정된 병원의 가치평가를 잘 활용하면 이해당사자인 원장님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병원 동업계약서 필요 내용

1.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공동개원 동업계약은 상호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 만큼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영비나 손실 분담의 비율도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2. 이익분배

이익분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성과에 따른 이익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사전에 합의가 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의료분쟁 책임

동업계약 후 의료분쟁이 발생 시에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에 대해 미리 규정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4. 권리양도, 권리양수

권리양도와 권리양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5. 동업계약 관계 탈퇴

동업계약을 한 뒤에 관계를 탈퇴하게 될 경우에 처리방법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 시에 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게 될 것인지와 탈퇴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소득은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을 정해두면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6. 청산과 해산

동업계약서에 청산과 해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둡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도중에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거나 청산하게 될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사전에 명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