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의학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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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신
초음파 검사 시 고위험 임신
- 초음파 검사 시 ‘고위험 임신의 범위’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에 분류된 나-951 나(1)의 ‘주’항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마) 자궁 내 태아 성장지연
[관련 근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3-105호, 2023.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