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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퇴직금 [2015/05/28 16:06] – 링크가 옮기기 작업 때문에 적응했습니다 V_L | 퇴직금 [2018/02/22 03:3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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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
-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 +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wiki: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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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
* [[http:// | * [[http:// | ||
- | * [[wiki:실업급여|]] 참고. | + | * [[실업급여]] 참고. |
* [[http:// | * [[http:// | ||
=====퇴직금 신청 단계===== | =====퇴직금 신청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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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다면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가능하므로, |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다면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가능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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