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 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 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 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
  •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퇴직보험을 노동자의 동의 하에 가입해야 한다.
  • 사용자는 노동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자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1)
  • 퇴직금 또한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 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임금총액"은 그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 받아야 될 세액 공제전의 임금을 말합니다.
  •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월의 대소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 )일/365)]</td>

퇴직금 신청 단계

※ 각 단계에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필요 없음  

1단계.

회사에 퇴직금 지급 신청

  1. 퇴직금지급신청서퇴직금산정내역서 첨부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
  2.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하기(http://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이용

2단계.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 신청(1~2주 소요)

  1.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의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신청'에서 퇴직금체불진정신고서 및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신청
  2. 출석 통보가 오면 고용노동청(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사업주와 대질

3단계.

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신청(판결까지 4~5주 소요) ※ 전 과정 인터넷으로 진행 가능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의 '서류제출' ▶ '민사소송' ▶ '소장'에서 '임금청구의 소' 작성
  2. 입증 방법으로 체불금품확인원 사본 제출하고,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모든 문서는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준비

  1.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발급
  2. 2단계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지급신청서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급여 수령 계좌 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 첨부
  3. 보정권고 통지가 오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보정서 제출
  4. 석명준비명령 통지가 오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준비서면 제출
  5. 변론기일 통지가 오면 출석하여 법원 법정동에서 변론(사업주 미출석시 즉시 판결)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발급 가능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하단 '사건검색'에서 소송 진행 사항 확인 가능

4단계.

법원(2별관 민원실)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결정 인용까지 약 1주 소요)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에 판결문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제3채무자(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송달료납부서(영수증) 첨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송달 장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 첨부 - 판결문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4별관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 인지대 : 500원 × 4

  1. 신청서 별지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는 수 부(채권자수+채무자수+제3채무자수) 첨부
  2. 주민등록초본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법원(4별관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3.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 또는 법원(4별관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4. 송달료 및 인지대(4,000원)는 법원 1별관 1층 신한은행에서 납부

※ 송달료 : (채권자수+채무자수+제3채무자수) × 6,120원

  1. 보정명령 통지가 오면 법원(2별관 민원실)에 보정서 제출

※ 보정서 제출시 송달료(3,060원) 추가 납부

  1. 결정문 송달

※ 보정명령 및 결정 통지는 법원등기로 배송되므로 본인만 수령 가능

5단계.

제3채무자(은행)에 채권 추심 신청

- 결정 통지가 오면 결정문 원본,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하여 제3채무자(은행) 방문하여 추심

※ 은행 방문 전 전화상으로 결정문 송달 여부와 계좌 압류 처리 여부, 압류 계좌에 추심 가능한 잔액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

※ 창구에서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좌로 바로 입금해줌

- 추심 후 법원(2별관 민원실)에 추심신고서 제출

※ 추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기 추심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와 안분 배당 받을 수 있음

- 추심 완료 후 법원(2별관 민원실)에 추심포기및압류해제신청서 수 부(채권자수+채무자수+제3채무자수) 및 집행권원환부신청서 제출

- 추심포기및압류해제신청서에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별지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수 부(채권자수+채무자수+제3채무자수) 및 우표(3,360원) 수 매(채무자수+제3채무자수) 첨부

※ 우표는 법원 1별관 2층 우체국에서 구입 - 집행 권원이 환부되면 판결문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돌려받음

6단계.

미 추심된 금액이 남아 있다면 법원(2별관 민원실)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재신청 - 판결문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집행 권원 환부 신청시 돌려받은 것 그대로 첨부 - 1차 추심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후의 지연손해금 추가 - 기타 절차는 4/5단계와 동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

노동부의 조사과정과 지급명령이 법적으로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못주겠다고 끝까지 버티거나 지불하고 싶어도 지급능력이 없으면 노동부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된 상황이므로(=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인지된 상황이므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키고 검찰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 처벌이 솜방망이 보다 못해서, 저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였는지, 고의성은 어느 정도 가미되었으며, 체불임금의 액수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어느 수준이다라고 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체불임금죄는 1일 1범죄가 성립되므로 다수 당사자사건이라면 그 벌금액수가 더 늘어나며 그 액수가 얼마이던간에 벌금형도 형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에 기록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형을 받는 경우, 행위자는 물론이고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까지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벌금형을 받았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지불의 민사책임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소가가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다면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용자 재산상태를 수소문하여 가압류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합니다.

1)
하지만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강제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송비용 때문에 보통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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