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전에 뉴스에 나왓는데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 직원이 하는 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했어도 근무했다는 각종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면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모두 가입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준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냥 직장을 퇴직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으니 고용보험 가입처리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 해버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십시요. 그러면 고용보험이 강제로 가입된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고할수 있다.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준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open.jsp 거의 해결되지만 만약 효과가 부족하면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에도 모두 신고 하십시요. ( 꼭~ 반드시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효과가 있다.)

혹시 만일을 대비하여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고 각종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159842837&page=1#answer1

참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직원이 개인사유로 퇴사하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의무로 제출해야 하고 또한 개인사유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개인퇴사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혜택을 줄수잇기 때문임. http://www.ei.go.kr/jsp/int/HPINT2420L.jsp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기피하면 고용센터 "피보험자격팀" 에 있는 이직확인서 담당자를 찾으셔서 "확인청구" 라는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담당자가 직권으로 작성해서 처리해 버립니다. 그로인하여 그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아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산 홈페이지 임. 참고 하십시요.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참고로 퇴직하셔서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이라면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는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된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해라.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AA00/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를 클릭)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된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함.)

더 궁금하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실업급여 조건

이직을 위하여 퇴직을 하셨다면, 그것은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

현행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 퇴직사유요건은 권고사직이거나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되어, 회사가 공단에 신고하여야만, 귀하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받을 자격이 된다.

1. 해당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53조)을 위반한 경우
  •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도산, 폐업이 확실한 경우 또는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권고사직 또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양도, 양수, 합병, 사업폐지, 업종전환, 조직폐지, 축소,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악화, 인사적체

기타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모집

6.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결혼 등)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부모,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 발생

9.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10. 임신, 출산, 병역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출산으로 사업장에서 관행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11.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을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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