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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_신고법 [2018/09/06 23:15] – 만듦 59.10.111.63증여세_신고법 [2018/09/07 00:22] (현재) 59.10.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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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행 방문해서 자녀명의 계좌 개설/모바일 뱅킹이나 텔레뱅킹이나 무통장 입금(수수료 부과)을 은행에서  1) 은행 방문해서 자녀명의 계좌 개설/모바일 뱅킹이나 텔레뱅킹이나 무통장 입금(수수료 부과)을 은행에서 
-바로 한후 통장정리를 합니다  +바로 한후 통장정리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필요 서류]]
  
 통장을 카피 해달라 해도 되고(계좌번호와 명의가 보이는 면과 증여 이체 받은 내역이  통장을 카피 해달라 해도 되고(계좌번호와 명의가 보이는 면과 증여 이체 받은 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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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 검색하면 블로그에 나오고, 증빙서류도 파일로 올릴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 검색하면 블로그에 나오고, 증빙서류도 파일로 올릴 수 있어요 
-  그러면 집에서 다 끝납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신고하는 형식이니  자녀의 공인인증서는 필수 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다 끝납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신고하는 형식이니  자녀의 공인인증서는 필수 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고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에 등기로 보내도 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고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에 등기로 보내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