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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_신고법 [2018/09/06 23:15] – 만듦 59.10.111.63 | 증여세_신고법 [2018/09/07 00:22] (현재) – 59.10.11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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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방문해서 자녀명의 계좌 개설/ | 1) 은행 방문해서 자녀명의 계좌 개설/ | ||
- | 바로 한후 통장정리를 합니다 | + | 바로 한후 통장정리를 합니다 |
통장을 카피 해달라 해도 되고(계좌번호와 명의가 보이는 면과 증여 이체 받은 내역이 | 통장을 카피 해달라 해도 되고(계좌번호와 명의가 보이는 면과 증여 이체 받은 내역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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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 검색하면 블로그에 나오고, 증빙서류도 파일로 올릴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 검색하면 블로그에 나오고, 증빙서류도 파일로 올릴 수 있어요 | ||
- | | + | 그러면 집에서 다 끝납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고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에 등기로 보내도 되고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고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에 등기로 보내도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