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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1/02/07 23:52] – 이전 판으로 되돌림 (2018/02/22 03:30) V_L | 실업급여 [2021/02/07 23:53]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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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뉴스에 나왓는데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 직원이 하는 말이 | 얼마전에 뉴스에 나왓는데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 직원이 하는 말이 |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했어도 근무했다는 각종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면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했어도 근무했다는 각종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면 | ||
- |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모두 가입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 |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모두 가입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준다는 내용이 있었다. |
그냥 | 그냥 | ||
-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으니 고용보험 가입처리 해달라고 | +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으니 고용보험 가입처리 해달라고 |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 ||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십시요. |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십시요. |
- |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 + |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고할수 있다. |
- |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 + |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
http:// | http:// | ||
거의 해결되지만 | 거의 해결되지만 |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
- | ( 꼭~ 반드시 | + | ( 꼭~ 반드시 |
- | 혹시 만일을 대비하여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시고 | + | 혹시 만일을 대비하여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고 |
각종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요. | 각종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요. | ||
http:// | http:// | ||
줄 26: | 줄 26: | ||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의무로 제출해야 하고 또한 개인사유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의무로 제출해야 하고 또한 개인사유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 ||
- |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 + |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
- | 개인퇴사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혜택을 줄수잇기 때문입니다. | + | 개인퇴사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혜택을 줄수잇기 때문임. |
http:// | http:// | ||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기피하면 고용센터 " |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기피하면 고용센터 " | ||
- | 이직확인서 담당자를 찾으셔서 " | + | 이직확인서 담당자를 찾으셔서 " |
그러면 담당자가 직권으로 작성해서 처리해 버립니다. | 그러면 담당자가 직권으로 작성해서 처리해 버립니다. | ||
- | 그로인하여 그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 + | 그로인하여 그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
- | 아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산 홈페이지 | + | 아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산 홈페이지 |
http:// | http:// | ||
- | + | 참고로 퇴직하셔서 | |
- | 참고로 퇴직하셔서 | + | |
질문자님의 부모, | 질문자님의 부모, | ||
또는 자녀, | 또는 자녀, | ||
줄 46: | 줄 45: | ||
그러면 지금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 그러면 지금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 ||
- |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 |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는다. |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 |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 | ||
-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 +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 ||
줄 55: | 줄 54: | ||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 ||
- | ( 참고로 | + | ( 참고로 |
http:// | http:// | ||
- |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 + |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
- | 또는 | + |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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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로 | + | ( 참고로 |
- |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 + |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
- |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 + | 더 궁금하면 저의 대표답변 |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 ||
줄 70: | 줄 69: | ||
이직을 위하여 퇴직을 하셨다면, | 이직을 위하여 퇴직을 하셨다면, | ||
- |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 |
- | 현행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 퇴직사유요건은 **권고사직**이거나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되어, | + | 현행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서 퇴직사유요건은 **권고사직**이거나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되어, |
- | 아래 내용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받을 자격이 | + | 아래 내용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받을 자격이 |
- | + | ||
- | + | ||
1. 해당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1. 해당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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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
줄 87: | 줄 82: | ||
*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53조)을 위반한 경우 | *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53조)을 위반한 경우 | ||
*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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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 성별, 신체장애, |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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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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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산, 폐업이 확실한 경우 또는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4. 도산, 폐업이 확실한 경우 또는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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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고사직 또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5. 권고사직 또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
줄 110: | 줄 93: | ||
* 양도, 양수, 합병, 사업폐지, | * 양도, 양수, 합병, 사업폐지, | ||
기타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모집 | 기타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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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인 경우) | 6.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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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이전 | * 사업장의 이전 | ||
줄 123: | 줄 100: | ||
*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결혼 등) | *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결혼 등) | ||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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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부모, | 7.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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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 발생 |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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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력부족, | 9. 체력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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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출산, 병역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10. 임신, 출산, 병역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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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으로 사업장에서 관행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 * 출산으로 사업장에서 관행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 ||
*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 *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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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을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11.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을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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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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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3.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