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법인으로_보는_단체 [2023/03/16 13:10] – [못하는 것] V_L법인으로_보는_단체 [2024/12/09 00:39] (현재)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V_L
줄 32: 줄 32: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설립된다.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설립된다.
  
-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https://m.blog.naver.com/prime_apa/221272448379|"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방법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https://m.blog.naver.com/prime_apa/221272448379|"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방법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줄 53: 줄 53:
 =====세금(법인세) 납부===== =====세금(법인세) 납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신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리고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를 하여서는 안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신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줄 70: 줄 69: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임대업무, 관공서의 보조금 사업 등을 단체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임대**업무, 관공서의 보조금 사업 등을 단체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
  
 ==== 변경 업무==== ==== 변경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