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 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 재단 및 그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하여 져 있지 아니한 단체
-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위의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 [참조조문]기법 13, 소법 1조의 2·2"
설립 시 필요한 것들
우선 비영리임의단체 세무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계약서사무실
- 정관
- 총회록임원선출과 정관에 관련된 의사록
- 단체 직인
- 대표자 도장
- 대표자 신분증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고유번호증은 세법상 개인소득세(대표자) 규정을 적용받다.
세무신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 강사비, 인건비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익월 10일까지 신고)
- 지급조서 신고 : 해당 경우에만(매년 2월말 신고)
- 연말 정산 : 해당 경우에만(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
세금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세무서에서 통지해주지만 미리 정기세무일정을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모든 업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함.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임대업무, 관공서의 보조금 사업 등을 단체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 고유법호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의 세법상 의무가 추가된다.
변경 업무
-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변경해야 할 업무들이 종종 생긴다. 특히 단체의 특성상 임기가 있는 대표자의 변경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의 선임 또는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그 밖에 은행계좌, 통신서비스 등도 대표자 명의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임대표가 직접연락(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 등이 필요할 수 잇으니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하기 바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해산
- 단체의 해산할 때에는 직인,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을 준비하고 대표가 직접 관할 세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 해산신청서는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사업자폐업신고증으로 대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