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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으로_보는_단체 [2023/03/16 13:05] – [할 수 있는 것] V_L | 법인으로_보는_단체 [2024/12/09 00:39] (현재)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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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20: | 줄 20: | ||
| ====못하는 것==== | ====못하는 것==== | ||
| - | * 수익행위를 | + | * 수익사업, 이익배분을 |
| -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물품 혹은 용역을 구매하고, | +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 + | |||
| + | (물품 혹은 용역을 구매하고, | ||
| =====종류 및 조건===== | =====종류 및 조건=====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가지가 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가지가 있다. | ||
| 줄 30: | 줄 32: | ||
|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설립된다. |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설립된다. | ||
| - | * 사단, 재단, 그밖의 | + |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 - | * 사단, 재단, 그밖의 | + |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 - | * 사단, 재단, 그밖의 | + |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 [[https:// | [[https:// | ||
| 줄 51: | 줄 53: | ||
| =====세금(법인세) 납부===== | =====세금(법인세) 납부===== | ||
|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신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신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
|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 ||
| 줄 68: | 줄 69: | ||
|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 ||
| - | 은행계좌, | + |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
| ==== 변경 업무==== | ==== 변경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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