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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_보는_단체 [2023/03/16 13:05] – [법인으로 보는 단체] V_L법인으로_보는_단체 [2024/12/09 00:39] (현재)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V_L
줄 16: 줄 16:
   * 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개설    * 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개설 
   * 단체 명의의 임대차 계약     * 단체 명의의 임대차 계약  
 +  * 단체 명의의 지출 (후 세금계산서 획득)
  
 ====못하는 것==== ====못하는 것====
  
-  * 수익행위를 할 수 없다. +  * 수익사업, 이익배분을 할 수 없다. (추가 신청절차를 거쳐야 수익사업가능)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물품 혹은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물품 혹은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다)
 =====종류 및 조건===== =====종류 및 조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가지가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가지가 있다.
줄 29: 줄 32: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설립된다.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설립된다.
  
-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https://m.blog.naver.com/prime_apa/221272448379|"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방법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https://m.blog.naver.com/prime_apa/221272448379|"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방법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줄 50: 줄 53:
 =====세금(법인세) 납부===== =====세금(법인세) 납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신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리고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를 하여서는 안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신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줄 67: 줄 69: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임대업무, 관공서의 보조금 사업 등을 단체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임대**업무, 관공서의 보조금 사업 등을 단체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
  
 ==== 변경 업무==== ==== 변경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