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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_보는_단체 [2023/03/16 12:21] V_L법인으로_보는_단체 [2024/12/09 00:39] (현재)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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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법인 등록(설립등기)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아 독립된 법적 존재체가 됩니다('법인격'을 가지게 됨.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은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법인 등록(설립등기)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아 독립된 법적 존재체가 됩니다('법인격'을 가지게 됨.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등록번호가 없다.+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함.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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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만으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단체 명의로 법적 활동을 할 수 없다.  그 상태만으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단체 명의로 법적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조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구성원들이 조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면  
  
   * 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개설    * 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개설 
-  *  임대차 계약 +  * 단체 명의의 임대차 계약   
- +  * 단체 명의의 지출 (후 세금계산서 획득)
  
 ====못하는 것==== ====못하는 것====
  
-  * 수익행위를 할 수 없다. +  * 수익사업, 이익배분을 할 수 없다. (추가 신청절차를 거쳐야 수익사업가능)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다.+  
 +(물품 혹은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다)
 =====종류 및 조건===== =====종류 및 조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가지가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가지가 있다.
줄 32: 줄 32: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설립된다.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설립된다.
  
-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https://m.blog.naver.com/prime_apa/221272448379|"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방법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https://m.blog.naver.com/prime_apa/221272448379|"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방법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줄 53: 줄 53:
 =====세금(법인세) 납부===== =====세금(법인세) 납부=====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말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신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 +
-  *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
-  * 3년 이내에 개인으로 전환할 수 없고, +
-  * 부가가치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의무는 있으나,  +
-  *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받을 수 없다. +
- +
-다시 말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신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리고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를 하여서는 안된다. +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줄 77: 줄 69: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임대업무, 관공서의 보조금 사업 등을 단체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임대**업무, 관공서의 보조금 사업 등을 단체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
- +
  
 ==== 변경 업무==== ==== 변경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