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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관련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다운계약서 처벌 관련 내용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처벌 내용이다.

 ①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됨
   ※시.군.구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받는 처벌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둘 다)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은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중개업자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②허위신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탈루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40%(지난해까지는 10%)까지 부담해야 하고,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함

   ※양도소득세 가산세(양도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의 10% 또는 40%
      단순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의 1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의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기간 × (3/10,000)

구체적인 사례 분석

우선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등)의 중개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라면 신고의무는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있고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의무가 없지만 직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은 매매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매수자 부담 내용

현행세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와 관련된 추징은 취득세의 20%, 양도소득세의 40%을 중과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의미가 없다. 수학에서 '0'에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결국 '0'이 되는 원리이다.

매수인이 해야하는 등록세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없지만 말씀한 차액 2천만원 대해서 취득세액 1%인 200,000원을 자동 추가되고, 200,000원에 대한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000원 등이 보태지고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20,000원이 추가되니 결국 260,000원 정도 내면 된다. 기타 납부기간을 넘기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이 있지만 그것은 그리 크지 않고 다만 앞에서 밝힌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최대 2천만원의 6%인 120만원)도 내야 한다. 이 금액은 매수인이 감당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