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감면

옥내누수 발생원인 및 누수탐지

  • 옥내누수 발생의 주요원인은 양변기내 고장,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배관파열, 보일러, 세탁기와 수도꼭지 연결부분 정수기 접합부분등에서 주로 발생되며 누수가 발생될 경우 누수량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많은 수도요금이 부과된다.
  • 누수확인은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 즉 사용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 별침이 회전하고 있으면 옥내누수이다.
  • 옥내누수가 확인된 경우 양변기 고장 등 누수 위치가 쉽게 확인될 경우 즉시 수리를 하고, 누수 위치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0번 또는 수도사업소에 『옥내 누수탐지』 신청을 하면 무료로 누수위치를 확인해 준다.

누수감면 제도

  • 서울시에서는 옥내누수가 발생한 시민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해서 옥내누수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누수감면 신청은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누수수리 영수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FAX,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 누수감면은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은 평상시 정상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를 감면하고, 하수도 요금은 평상시 정상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 전부를 감면.

문의

  • 서울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 서울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