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 연말정산 - 기본 공제 편

가짜 영수증 연말정산 - 기본 공제 편

국세청은 2001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점검 결과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어 금년도 연말정산 신고시에는 부당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맞벌이부부 서로 배우자 공제

부당공제 사례로는 부부가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자녀들에 대해 부부 모두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부모를 부양하는 다른 형제가 있는데도 명절 때 용돈을 보낸 무통장 입금증을 증빙으로 삼아 부모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기본공제 관련 부당공제 외에도 보험이나 저축 관련 부당공제 사례도 적발되었다.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명의로 된 것까지 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허위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관련 세금 및 가산세까지 추징당한 경우도 있었다

기본공제 대상자 인별 DB자료 분석

국세청은 부양가족공제 관련 사후관리 차원에서 가구DB와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의 인별 DB자료를 구축 후 전산분석을 통해 부당공제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된 자의 소득금액과 연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전산 분석하고 중복공제했는지를 검증한다

또한 보험·저축 관련 부당공제를 색출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납세자의 자료를 인계받아 근로소득자 개개인의 연말정산 공제 내역과 상호대사하여 검증할 계획이다

이상 푼돈 아끼려다 범죄인(?)인 되어 버린 현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