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용 투자법

부동산 활용 투자법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1천만원은 아무래도 적은 금액이다. 다른 투자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부동산은 보통 소액 투자도 서울의 경우 7천만~8천만 원은 필요하다. 그래야 전세 혹은 월세를 끼고 24평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지역별로 가격 차이는 있지만 연립주택이나 빌라 역시 4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정설이다. 분양권도 마찬가지. 대략 4천만~6천만 원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구입은커녕 전세 혹은 월세를 구하기도 어려운 1천만원으로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게 흠이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1천만원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이 금액은 최근 각종 재제를 받기 시작한 재개발 아파트 대신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청약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

모델하우스 하나에 수천 명씩 몰리는 데다 당첨자가 발표된 당일 밤 이른바 ‘떴다방’을 통해 이리저리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건축회사에 따라 청약 증거금을 2천만원으로 올리기도 하고, 3개월 이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거나, 세대주 한 명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각종 제제 조치가 속속 생기고 있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경우 도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수백대 일을 능가하는 높은 경쟁률로 당첨되기 어려운 게 흠. 또한 당첨이 되었을 때도 만에 하나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할 경우, 팔릴 때까지 보유하고 있거나 이후에 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단점이다

부동산쪽에만 한정하면 1천만 원은 부동산 경매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빌라라면 전제와 은행 융자 등을 끼고 구입이 가능한 금액. 이 집을 임대해 수익을 남긴다면 5~6년 사이 융자금과 전세금을 모두 갚고 온전히 집 한 채를 얻을 수 있다. 지방 준농림지나 자투리 땅 등도 투자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한 ‘소액’ 부동산을 찾기 위해선 엄청난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게 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