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고를 땐 세금효과 따져라

금융상품 고를 땐 세금효과 따져라

얼마 전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아 세금을 떼고도 8억원이라는 목돈을 손에 쥐게 된 직장인 김씨는 요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주식을 할까 은행예금을 할까 고민을 하던 K씨가 문을 두드린 곳은 은행. 주식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뛰어들었다가 원금마저 날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안정적인 은행예금을 선택한 것

은행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소개받고 K씨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년 동안 매년 4.8%의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A상품)과 2년 후 10%의 이자를 한꺼번에 주는 정기예금(B상품)

셈에 자신이 있었던 K씨는 2년 동안 A상품의 이자수익은 7864만3200원(800,000,000×(1+4.8%)²-800,000,000 78,643,200)이지만, B상품은 8000만원(800,000,000×10%=80,000,000원)을 벌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135만6800원을 더 벌 수 있는 B상품을 택했다

K씨는 과연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을 선택한 것일까. 조세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K씨가 이자소득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세금문제를 쏙 빼놓고 선택을 했기 때문

이석민 세무사에 따르면 K씨는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종합소득공제로 300만원을 받기 때문에 A상품을 선택할 경우 2년간 낼 세금은 종합소득세 1544만원({(50,000,000-3,000,000)×26%-4,500,000}×2=15,440,000원)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약1101만원(78,643,200×14%=11,010,048)을 합친 2645만원이다

그러나 B상품을 선택한 K씨가 부담할 세금은 1년 후 납부할 종소세 772만원[(50,000,000-3,000,000)×26%-4,500,000=7,720,000원)과 2년 후 납부할 종소세 2435만원[{(50,000,000+40,000,000-3,000,000)×35%-11,700,000}+40,000,000×14%=24,350,000원)을 합친 3207만원이다

B상품의 경우는 이자를 2년 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져 높은 누진세율인 35%를 적용 받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4000만원을 넘겨 4000만원 초과 이자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아진 것

이석민 세무사는 "K씨는 B상품을 선택해 이자를 135만6800원 더 받지만, 세금은 562만원(3207만원-2645만원) 더 내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K씨는 B상품 선택을 통해 426만3200원(562만원-135만6800원)만큼 손해를 보게된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이 세무사는 "이자나 배당 등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는 금융상품보다는 일반적으로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 절세에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