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전직은행원 입니다…

두가지 법이 있습니다. 1 MTA (Money Transfer Act) 수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Cash 일때 적용됩니다. 하루에 현금이 (Cash)가 $1만불 이상 움직일때 은행에서 보고합니다. 입출금다 포함합니다 즉 cash로 아침에 $5천불 입금하고 오후에 $5천불 케시로 빼내도 걸립니다 움직인 케시의 합이 $1만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피하려고 $9,999 이라든디 $9,000도 걸립니다 ''

왜냐하면 일단 $1만불이라는 한도를 정해놓고 함정을 판것입니다) Fed에서 검사나올때는 만불부터 차차 내려서 9천불까지 봅니다 (오히려 이법을 피하려는 이상한 수작을 피웠다 보는 것입니다)

한국계 은헁에서는 여러번 지적된 사항이기때문에 아주 과민반응을 보이고 심지어는 집에 전화까지 옵니다 (물어보고 구좌에 메모로 기록까지 남깁니다)

만불이상 송금은 문제가 되지않지만 Fed 감사때 제일먼저 봅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 사장님이 $9,999씩 일주일에 몇번 송금했는데 신고해서 FBI가 직접은행에 찾아 왔었습니다. (이쁘장한 흑인 아가씨가 왔고,,회사 사장님께 전화했더니 펄펄뛰고 내가 무슨 범죄자냐고 했다가. FBI 왔다고 하니까 냉큼 달려왔고 면담끝에 그 흑인여자가 돈세탁 아니라고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2. SAR (Suspect Activity Report) 이것은 $5천불 이상 현금 움직이면 보고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수상하면 액수와 상관없이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5천불이 함정입니다.

IRS 메뉴얼에는 실예로 어떤 학생이 은행문 닫을때 갑자기 $2,500불을 입금했다 (하지만 소득도 없고 수상하면 일단 의심하라고 써있습니다) 여기는 수상하면 모두 보고합니다 송금도 보고 하고, 일부러 현금을 $4000천불씩 나누어서 일정하게 입금시켜도 (은행에서 일단 물어보고, 기록을 남깁니다)

예를 들면 $4000번씩 일주일에 2번 3-4 간격으로 돈을 입금하면 (은행직원이 유도 질문을 합니다) 특히 돈이 들어왔다가 금방나가면 더 수상히 여깁니다.

실제로 예전에 미국의 어떤 은행강도가 현금이 너무 많고 이법을 잘알아서 매일 가서 $5000불 이하로 현금 Deposit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수상해서 신고해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5불이상이 꼭 현금은 아닙니다, 송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법은 위의 MTA법 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한국계은행에서 Fed 감사때 엄청 지적받았서 아주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결론…. 어떻게 하나 위험은 도사리고…

1. 송금받는 것이면 차라리 미국계 대형 은행이 안전합니다 미국계은행은 FED 가 조사 나와도 워낙 지점도 많고 자료로 방대해서 아주 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여러은행을 사용하시고 (절대로 넣은 금액과 똑같은 액수를 빼내지 마시고)

3. 현금은 될수있으면 Deposit 하지 마세요!!!!!

4. 불규칙 적으로 1주 간격이상으로 다른 액수로 Deposit 하시고

정말 중요!!!!!!!!!! 5. 절대로 이자가 생기는 구좌에 입금하지 마세요…. IRS에서 아는 다른 방법은 은행에서 이자가 생기면 은행은 다음해 2월까지 IRS와 구좌주인에게 소득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IRS에 갑자기 이자소득이 생기면 기록이 남는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누가 무슨 구좌를 가졌는지 IRS는 모릅니다. (은행 컴퓨터와 IRS 컴퓨터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