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구제역 방역대책

  • 살처분‧매몰 (OECD 등 선진국)
  • 예방백신 접종 (중국 등 상시 발생국)

□ 살처분 ‧ 매몰 정책 실시 이유

  1. 1) 살처분‧매몰시는 살처분 완료 후 3개월 경과시 구제역 청정국 신청자격 획득, 축산물 대외수출 가능, 소비자 신뢰 회복
  2. 2) 예방백신 사용시 4차례 이상 접종을 해야하며 통상 2년이 경과해야 구제역 청정국 신청자격 획득
  3. 3) 접종받은 가축을 전부 도축하고 3개월이 지나야 청정국 신청자격
  4. 4) 유통과정에서 바이러스 전파 우려
  5. 5)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되지 못하면 동등성 원칙에 따라 구제역 상시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허용요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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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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