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구제역 방역대책
- 살처분‧매몰 (OECD 등 선진국)
- 예방백신 접종 (중국 등 상시 발생국)
□ 살처분 ‧ 매몰 정책 실시 이유
- 1) 살처분‧매몰시는 살처분 완료 후 3개월 경과시 구제역 청정국 신청자격 획득, 축산물 대외수출 가능, 소비자 신뢰 회복
- 2) 예방백신 사용시 4차례 이상 접종을 해야하며 통상 2년이 경과해야 구제역 청정국 신청자격 획득
- 3) 접종받은 가축을 전부 도축하고 3개월이 지나야 청정국 신청자격
- 4) 유통과정에서 바이러스 전파 우려
- 5)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되지 못하면 동등성 원칙에 따라 구제역 상시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허용요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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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구제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