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태

제주 4·3 사건(濟州 4·3 事件)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 4·3 사건은 8·15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에 반대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2]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서북청년단, 민족청년단, 독립촉성중앙회 등 극우단체 회원들이 희생되었고, 이에 분노한 극우 세력은 극우 세력대로 살상을 자행했다. 여기에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극우단체의 횡포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도 터져나와 유혈사태는 크게 번져나갔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갈등은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마경관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채이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본 시위군중들은 기마경관에게 돌을 던지고 야유를 보내며 경찰서까지 쫓아갔다. 그런데 경찰이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하여 시위대에게 발포해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남로당은 이런 민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조직적인 반경활동을 전개했다.

3월 10일부터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민관 총파업이 발생하여, 제주도의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대부분인 23개 기관, 105개의 학교, 우체국, 전기회사 등 제주 직장인 95%에 달하는 4만여명이 참여하였고, 심지어 제주 경찰의 20%도 파업에 참여하였다. 경찰은 3월 15일부터 파업 관련자 검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3월 17일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군중에 또 다시 발포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경찰은 4월 10일까지 500명 가량을 검거하였는데 검거자 중 66명의 경찰이 파면되었고 그 자리는 서북청년회 소속으로 충원되므로서 [6] 제주도민들과 군정경찰 및 서북청년단 사이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져 갔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예정되면서 당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제주도 남로당지부의 김달삼 등은 남로당 중앙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무장폭동을 결정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하면서 시작되었다.

봉기한 사람들에 편승한 좌익계는 폭력적 탄압 중지, 단독선거 반대, 단독정부 반대, 민족통일, 미군정 반대, 민족독립 등의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다. 한편 현장에서 경찰관 가족, 민족청년단원, 서북청년단원 가족, 독립촉성회 당원 가족들이 처형되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극우세력은 제주도 파르티잔 세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에서 열었고, 곧 미군정에도 '빨갱이 토벌 작전'을 요청한다. 사건 초기에 미군정은 경찰을 동원하여 이를 진압하려 했으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이에 미군정은 4월 5일에 '제주도 비상경비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미군정은 즉각 각 도로부터 차출한 대규모의 군대, 경찰, 서북청년단등 반공단체를 증파하였고, 제주도 도령을 공표해 제주 해상교통을 차단하고 미군 함정을 동원해 해안을 봉쇄하였다.

6월 중순경 김달삼 등은 1948년 9월 해주에서 열리는 제2차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를 벗어났고, 대한민국 단독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제주도 빨치산으로 홍보했다.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다음달 9일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문제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그해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증파하였고,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진압 군경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없는 경우에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하여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이른바 '대살(代殺)'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진압과정에서 약 28만 명의 도민들 중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포함, 약 10%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말미암아 제주 전역에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상태가 지속되었다. 이 사건은 발발 1년여 만인 1949년 봄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건 종결 후 6·25전쟁을 거쳐 남북분단이 심화되면서 이 사건은 언급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한국 내 민주화의 진전과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학계와 지역 주민에 의한 역사적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2000년 1월 국회에서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접수 신고 및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사건 발생 후 정부가 희생자를 공식 집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2000년 6월부터 시작된 희생자 신고 접수결과 최종 1만 3,571명이 신고되었는데 이 숫자는 1948년 당시 제주도 내 인구 약 28만 명의 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희생자를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가 1만 37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행방불명 3,053명, 후유장애자 139명으로 집계되었다. 가해자별 분류에서는 군·경 토벌대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1만 1,170명(82.3%)으로 가장 많아 당시 진압부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로당 제주도당 수뇌부였던 김달삼은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8월25일 월북, 국기훈장2급을 수여받았으며, 게릴라부대를 이끌고 남침했다 50년 3월 정선지역전투에서 사살됐다. 김달삼은 사후 ‘남조선혁명가’의 비문을 받고 평양근교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됐는데, 이러한 사실은 2000년 3월 평양을 방문했던 우근민 제주지사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미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50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다가,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비로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출처: 제주43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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