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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취거부====== ** 상대방이 내용증명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도달로 인정이 됩니까? ** 내용증명은 아래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문서를 언제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효력이 있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반드시 수취인 자신이 받아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__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__, 또는 __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__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여러 가지 이유나 사정으로 헤쳐보지 않아 요지하지 않더라도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은 있었던 것이 된다. 내용증명의 도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판결 68다3449 :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그 주소지로 본건 대지임대차계약해지통고를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동월 24일 북부산우체국에서 차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우편물은 그 무렵에 피고에게 도달되고 따라서 위 소외인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이니 원심이 귀 통고문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에 근래의 대법원 판례는 다음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96다38322, 79다1498등) 참고로 이상과 같은 내용증명의 강력한 증거력은 등기우편제도에 의하여 뒷받침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다. 이 규정에 의하면, 등기우편은 다음 사람들 중의 하나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 수취인 -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 -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 ^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다. [[http://openwiki.kr/syntax|위키 사용법]] 참고하라. ^ {{tag>법 내용증명 민법 수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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