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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약 달라니까 바코라를?
20대 남자이다. 어느날 음낭이 가려워 인터넷을 뒤지다가 스스로 완선이라고 판단하여, 약국에 가서 무좀약을 달라고 하니 약사는 바코라 연고를 판매하였다. 가려울 때마다 바코라 연고만 바르다가 떨어질 때마다 또 사서 발랐는데 2,3년이 지나도록 자꾸 재발하니 그제서야 피부과를 찾아왔다.
진찰 및 검사결과 완선이 아닌 음낭 소양증으로 진단되어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치료하였다.
바코라 연고 일반의약품, 1g 중 crotamiton 50mg, salicylic acid 50mg, tolnaftate 20mg, 목근피 틴크 0.1ml는 무좀약 성분인 톨나프테이트와 함께 각질용해제인 살리실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히 연약한 피부에 바르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피부가 헐기도 한다.
환자 스스로 잘못된 진단 하에 잘못된 자가 처방을 하고, 약사는 아무 생각 없이 환자가 달라는 대로 무좀약의 일종인 바코라 연고를 달라는 대로 줬다. 바코라 연고는 일반의약품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결과는 2,3년이란 세월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치료만 계속해왔던 것이다.
의약분업제도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만 약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이비 의약분업 제도는 대부분의 바르는 약을 그냥 약국에서 팔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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