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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fam_vio [2013/05/08 17:14] – 외부 편집기 127.0.0.1 | med:fam_vio [2016/07/10 09:5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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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 ||
+ | ===== 아동학대===== | ||
+ | {{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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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정폭력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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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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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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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폭력의 양상에 따른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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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체적 폭력 (신체 학대) | ||
+ | * 성폭력 (성 학대) | ||
+ | * 정서적 학대 | ||
+ | * 유기 (태만, 의무의 불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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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피해자에 따른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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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아 / 청소년 | ||
+ | * 배우자 | ||
+ | * 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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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동학대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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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신체적이건 정서적이건 간에 의도적으로 해를 입힌 것을 전부 포함한다. 다음의 것들이 해당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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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체 학대 또는 상해: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모나 성인이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상처를 입히도록 허용하는 경우 | ||
+ | * 신체적 정서적으로 적절히 돌보거나 감독하지 못하는 것 | ||
+ | * 유기 | ||
+ | * 성학대: 성폭행 또는 성행위 강요: 성인이 성적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을 그 도구로 사용하였을 경우 | ||
+ | * 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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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아 청소년 학대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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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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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체학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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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 인구 1,000명 중 19명 - 22.6명에서 발생한다. | ||
+ | * 일년에 140만 명이 학대를 당하고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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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학대 : | ||
+ | * 1979년 대학생 여자 19%가 성학대 경험, 남자 9%가 성학대 경험이 있다. | ||
+ | * 1993년 30만 명이 성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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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우리나라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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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6년 초등학교 3,4년 1,142명 중, 심하게 구타 8.2%, 경하게 구타 58.0%, 구타없었음 33.8%로 보고됨 | ||
+ | * 1986년 11-14세 아동 중 5.8%가 성폭력 경험을 보고하였고 1.9%는 성기노출, | ||
+ | * 1987년 의사 490명 중 228명이 구타로 인한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음 | ||
+ | * 1990년 1,255명 아동 중 최근 1달간 매맞지 않았다 26.9%, 맞았다 66.2%, 심하게 맞았다 6.9%가 보고함 | ||
+ | * 1990년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경험 6.5%이었고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 74.3%이었음 | ||
+ | * 1995년 초등학교 5,6학년 94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맞지 않은 경우 15.4%, 강하게 맞은 경우 76.9%, 심하게 맞은 경우 7.7%로 보고됨. 이때 심하게 구타의 정의는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친다, 마구 두들겨 팬다, 무기(칼, 도끼, 망치)로 위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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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아동학대와 연관된 요인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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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동학대 가해자의 공통적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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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거 경험: 자신이 어린 시절에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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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아동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나 아이의 상태를 감수성 있게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소아들의 무저항이나 협조적인 행동, 또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은 반응을 잘못 해석하여 아이들이 학대에 기꺼이 응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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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 아이들을 부모들의 욕구 충족물로 생각하고 성인과 다름없이 취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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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모-자녀 사이의 애착의 문제: 부모와 자녀사이의 사랑의 끈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 학대나 폭력이 발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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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회적 고립과 성 문제: 사회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고립된 경우가 많다. 부부간의 성생활이 문제가 있을 때 폭력이 발생하며 가족 내의 비밀이 많이 생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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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음주: 약 30-40%의 성추행 행동에 과다한 음주가 연관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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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아동 학대와 연관된 요인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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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모요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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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아동 요인: 미숙아, 저체중 아동, 까다로운 기질, 신체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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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아동학대의 후유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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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체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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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을 즐기는 능력의 결여, 떼쓰기, 과잉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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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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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 혹은 불안, 불면증, 우울, 자살행동, | ||
+ | |||
+ | 7.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할 행동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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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성학대 | ||
+ | |||
+ | - 아동이 친구나 가족에게 성적 행동을 이야기한다 - 아동이 얼룩지거나 피 묻는 속옷을 입고 있다 - 또래로서는 드문 질병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다 - 설명되기 어렵고 설명과 진단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이 있다 - 어린 소녀가 임신하거나 성병을 가지고 있다 - 이유를 알 수 없는 학교생활에서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 - 나이에 걸맞지 않는 성에 대한 지식이 있다 - 또래나 장난감 등에 대한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있다 - 강박적인 자위행위를 한다 - 친구, 교사, 다른 어른들에 대한 유혹적인 행동을 보인다 - 샤워나 화장실을 두려워한다 - 남성 공포증을 보인다 - 돈, 선물, 새 옷 등을 갑자기 갖게 되거나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 이유 없이 우는 모습이 심하다 - 야뇨증, 과식, 거식, 공포증, 강박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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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체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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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친 후에 치료를 이유 없이 늦게 받는다 - 다친 것에 대한 상황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 - 신체 상태와 병력이 일치하지 않는다 - 반복적인 신체 손상이 있다 - 형제간이나 이웃 때문에 다쳤다고 부모가 변명한다 - 아동 혼자서 다쳤다고 부모가 말한다 - 상처의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옮겨다닌다 - 부모가 자녀의 다친 것에 무관심하고 걱정이 없다 -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과도한 비현실적 기대를 한다 -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겼고 다른 부위에도 흉터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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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아동학대의 처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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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치료목적 : 피해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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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폭행으로 인한 손상부위의 치료 (2) 성병 및 임신에 대한 예방조처 (3)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정신적 안정을 위한 조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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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학대가 보고되었을 때 해야할 일 들 | ||
+ | |||
+ | (1) 아동의 보고를 일단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해 준다. (2) 아동을 탓하지 말고 가해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3) 지나치게 과잉반응을 해서 아동자신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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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아동학대의 예방 | ||
+ | |||
+ | 1) 아동에게 학대에 대해 교육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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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좋고 나쁜 신체 접촉의 구별법 - 신체 접촉의 규칙 - 자신의 권리와 허용할 수 있는 신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은밀한 부분은 어디인가 - 학대를 피하는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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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부모 교육,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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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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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추가적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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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해자도 치료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가해자를 돕기 위한 시도는 가해자에 의한 저항과 약속 어기기 등에 의해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강력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갈등의 해소를 도와주는 상담이 필요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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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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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의 정신병리 (2) 가족의 기능장해 (3) 스트레스 (4) 사회적 지지의 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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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병원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한 팀 구성이 필요하다. 내, 외, 소아, 산부인, 응급의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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