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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유산_사산_휴가_기간 [2015/08/15 02:04] V_Lmed:유산_사산_휴가_기간 [2025/05/10 04:17] (현재)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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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임신 유산 사산 휴가 기간 노동 근로기준법}}
  
 {{page>:틀#의학}} {{page>:틀#의학}}
-======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 유산/사산 후 근로기준법 상 휴가기간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med:artificial_abortion|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 [[med:유산|]]·[[med:stillbirth|]] 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진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med:유산|]]·[[med:stillbirth|]] 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진다([[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20140925,25630,20140924)/제43조|「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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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tag>유산 사산 휴가 기간 노동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