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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병원 [2015/09/08 17:52] – [병원 인수] V_L | med:병원 [2016/07/10 09:41]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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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K원장은 작년 말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관리의사를 두고 운영 중이던 4개의 치과 중에 한곳을 최근에 급히 처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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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원장 성격상 가격흥정 자체가 익숙치 않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신경쓰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적정가격에 넘겼는데도 이후에도 인수한 원장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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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장비의 사소한 고장에서부터 이미 치료가 끝난 환자의 a/s 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화를 해대는 통에 환자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안이 작년 말 통과된 이후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개원가에서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양상이다. 일부 지분을 두고 참여하거나 명의대여 또는 관리의사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포괄적인 해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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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개정안은 올 7월 시행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어 12월까지는 본인의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을 정리해야 한다. 따라서 올 7월을 기점으로 이러한 병원 매물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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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상황에 편승해서 매물을 헐값에 사들여 병원을 확장하려는 개원의들도 있다. IMF 시기를 거쳐 헐값에 부동산 자산을 매입한 부자들이 떼돈을 번 것 처럼, 이를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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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와 다르다. 의료업 자체가 전문의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만 보더라도 2천만원이하 벌금인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향후 시행령이 발표되면 오히려 이러한 수위가 강화돼 단 1회 적발에도 면허 자격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모두 개원의로서는 치명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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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말 개정안 통과이후 문의가 폭증하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4월중 유권해석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식으로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운영하던 치과를 양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고 나서부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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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 양도 등에 관해 병원 가치 평가는 비전문가들의 참여로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판매상이라든가 그냥 알고지내던 병원 사무장들이 개입되다보니 제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위의 사례처럼 거래 성사 이후에도 늘 문제가 발생한다. 병원 양수도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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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 가치평가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역시 기존 사례다. 유사 병의원의 거래사래를 기준으로 현재 병원의 가치평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병원 개원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법이 적합하다. 개원 초기 비용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미래 수익예측을 기반으로 지출비용에 기간할증을 적용하나 계산이 쉽지 않다. 미래 수익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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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환원법 역시 이러한 미래 수익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접근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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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측과 양도측 각각 다른 전문가에게 평가의뢰를 통해 나온 결과를 놓고 적정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대다수 양도측의 의뢰로 가치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양도자 의사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좀더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많으며, 이로 인해 양수자의 신뢰를 얻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모든 내용에 대해 문서화 시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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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기존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추징시 인수한 원장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우발 채무등 예기치 못한 자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원장들 몫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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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위가 제시한 첫 번째 주의사항은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
+ | 중개인이 개입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양측 의사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직접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 ||
+ | 기존 환자까지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거짓 없이 자료를 전달하고 검토해야 하며, 사무장병원이나 1인1개소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양도 소재지나 총 대금 및 지불방법 약정 등 기본적인 요건 외에도 계약금 반환 범위, 기존 근무직원들의 퇴직금은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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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환자의 채무나 선불금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어느 수준까지 양도할 것인지, 치료가 완료된 환자의 사후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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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외에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의 명단을 제공할 것인지, 사업장 내 부대시설이나 냉난방기 등 비품까지도 양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물론 외상 잔금이나 임대보증금 문제도 꼼꼼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양수가 이뤄진 이후에도 상호 문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 ||
=====지분가치인정이 병원M& | =====지분가치인정이 병원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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