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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신
초음파 검사 시 고위험 임신
- 초음파 검사 시 ‘고위험 임신의 범위’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에 분류된 나-951 나(1)의 ‘주’항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나)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다)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라)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마) 자궁 내 태아 성장지연
[관련 근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3-105호, 2023.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