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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규칙 ]

◆ 1조 :: 기본규칙

  1. VASLOR 서버(이하 '서버')에서 접속을 개시함으로써, 당신은 이하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하의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없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버접속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규칙을 읽고 따르는 것은 필수적인 의무이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4. 본 서버는 Goldseed(이하 '븨엘')이 대가 없이 운영하는 개인 사설 서버 때문에 언제든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규칙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되므로, 서버 어드민의 결정에 의해 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서버 관리자(Admin)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임의로 OP 및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주지 않습니다.

◆ 2조 :: 플레이어 의무 조항

  1. 모든 플레이어는 본 문서의 규칙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2. 모든 플레이어는 게임에 임하면서, 반드시 서버의 커뮤니티 (http://bb.vaslor.net) 를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본 서버는 정품 사용자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4. 정품간의 다중계정 및 계정 공유에 대해서는 관리자 혹은 부관리자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영구차단(밴)이 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계정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6. 버그를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경우 영구차단(밴)이 될 수 있습니다.
  7. 건전한 서버의 운영에 반하는 행동 및 발언을 하는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스피드핵, 무브플러스, 엑스레이, 몹파인더, 매크로 사용 등의 변조된 클라이언트 적발시 영구차단(밴)이 될 수 있습니다.
  9.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경우 본인의 이득이 없더라도 불법행위자와 함께 영구차단(밴) 될 수 있습니다.

◆ 3조 :: 플레이어 권리 조항

  1. 1항 : 모든 플레이어에게는 자유가 허락됩니다.
  2. 2항 : 플레이어는 규칙 아래 아무런 사유없이 타인과 전쟁이나, PVP, 약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3항 : 플레이어간의 대화시 인신공격 및 인격을 깍아내리는 발언은 카페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4항 : [3조 3항]에 의거하여, 신고할때 자신의 죄질(인신공격이나 욕설)등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같이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 - 주어 없이 타인을 까는 사례나 채팅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포함된다.
  5. 5항 : 모든 플레이어는 서버를 즐길 권한이 있으며, 플레이어간의 따돌림 및 괴롭힘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 4조 :: 채팅 및 카페 이용규칙

  1. 1항 : 이하의 게임 채팅 규정에따라 대화차단(5분대화금지) 또는 일시차단(12시간차단)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항 : 단타, 도배, 욕설은 3회 경고 후 대화차단이 됩니다.
  3. 3항 : 카운트다운, 경매 유도등의 메세지로 채팅창을 혼란시키는 행위는 도배로 간주되어 대화차단됩니다.
  4. 4항 : 서버 외 타 서버 홍보 및 발언은 대화차단이 됩니다.
  5. 5항 : 인신공격, 인종차별, 성차별, 타인을 깍아내리는 발언은 일시차단이 됩니다.
  6. 6항 : 서버를 비하하는 대화 및 다중을 향한 인신공격, 인종차별, 성차별 또한 일시차단 혹은 영구차단 될 수있습니다.
  7. 7항 : 팩션(길드)의 기능중 /f desc 기능으로 대화차단을 회피할 경우(변경 및 남발) 일시차단 및 영구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8. 8항 : 종교적, 정치적인 내용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제재됩니다.
  9. 9항 : 특정사이트(일베, 오유 등)의 특정서버만의 사상으로 서버나 카페를 더럽힐 경우 영구차단됩니다.
    1. - "나는 —-인임 ㅋㅋ" 등의 자기 소속사이트를 밝히는 것 또한 신고가되며, 영구차단됩니다.
    2. - 각 사이트간에서 생기는 마찰을 서버나 카페에서 다투거나,

비아냥 등으로 서로에게 공격 및 피해를 줄 경우 양쪽 처벌됩니다.

◆ 5조 :: 테러 신고 및 기준

  1. 1항 : 이하 모든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시, 어떠한 것도 상대방에게 보상 받을 수 없다.
  2. 2항 : 야생 (Wildness; 길드땅이 아닌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3항 : [5조 2항]에 따라 설치된 아이템이나 구조물 변경, 파괴, 설치등의 행위가 허용됩니다.
  4. 4항 : 같은 팩션에서 공용 상자 및 문잠금은 팩션테러로 간주 될 수 있다.
    1. - /cpublic (공용잠금) 으로 공용끼리 사용가능하다.
  5. 5항 : 같은 팩션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파괴를 할 경우 일시차단된다.
    1. - 차단이 풀린 후 당사자에게 훔친 물건의 합당한 소량의 보상금을 돌려주는것을 원칙으로한다.
    2. - 차단 해제 후에도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을경우, 서버에 벌금을 내는것으로 마무리된다.
  6. 6항 : [5조 5항]을 의거하여 팩션을 탈퇴 할 시에도 일시차단이 될 수 있다.
  7. 7항 :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게임 플레이를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또한 상황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1. - 팩션(길드) 주변을 블럭등으로 더럽히는 행위
    2. - 팩션(길드) 주변에 무작위로 탑을 쌓거나 물, 용암을 뿌리는 행위
    3. - 3인 이하의 소규모 팩션에 대하여 전쟁을 걸어 괴롭히는 행위
    4. - 특정 유저를 따돌림으로 몰아 넣는 행위

◆ 6조 :: 등급 규정

  1. 1항 : 고문관(C) 이하의 모든 등급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등급조정이 될 수 없다.
  2. 2항 : 기존 복돌 계정에서 정품계정으로 자신의 등급 및 접속시간을 옮겨받을 수 있다.
    1. - 이하 예외 규칙도 존재한다.
    2. - 정품에서 정품으로 시간이전은 안된다.
    3. - 정품에서 복돌으로 시간이전 또한 안된다.
    4. - 밴, 영구차단등의 사유는 더더욱 그렇다.
  3. 3항 : 고의적으로 장기간 잠수하거나, 매크로등을 악용하여 서버 자동킥을 회피하여,

접속시간을 늘리려는 행위는 제재대상이다.

  1. 4항 : 영구차단(밴) 유저의 차단이 해제(언밴) 될때는, 등급 및 접속시간이 초기화된다.

◆ 7조 :: 복구 불가

  1. 1항 : 플레이어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아이템의 손실이나 소지품의 초기화에 대해서 복구받을 수 없다.
  2. 2항 : 서버 리붓이나 플러그인의 오류에 의한 아이템 손실에 대해서도 복구받을 수 없다.
  3. 3항 : [5조 5항]의 규칙으로 인한것으로 서버에서 플레이어에게 어떠한 복구도 하지 않는다.
    1. - 5조 5항에 의거하여 복구 및 보상금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
  4. 4항 : 해당 플레이어가 장기간 플레이어게게 복구를 하지않을경우, 서버에 벌금을 내는것으로 마무리된다.
  5. 5항 : 상자나 화로에 잠금을 하지 않아 분실된 아이템들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 8조 :: 보호 및 보호지역

  1. 1항 : 스폰지역 및 안전지대 (Safe-Zone) 에서는 뉴비(Newbie) 등급 이상의 모든 플레이어가 보호 받을 수 있다.
  2. 2항 : 보호지역에서 다른 플레이어를 불, 용암, 번개등으로 공격 및 살인을 할 경우, 일시차단되며, 차단 후에 서버에 벌금을 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 - rpgitem(알피지아이템) 등의 아이템으로 살인하는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3. 3항 : 스폰지역 및 안전지대 (Safe-Zone) 에서의 살인은 중죄에 속한다.
  4. 4항 : 보호지역에서 플레이어를 공격하는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격행위가 허용된다.
  5. 5항 : 보호지역을 사이에 두고 전쟁 및 PVP 하는것을 발각될시 서버에 벌금을 내도록 한다.

◆ 9조 :: 건설 및 개조

  1. 1항 :서버렉을 유발할 수 있는 지형물은 자제하도록 한다.
  2. 2항 : 몬스터 및 동물의 대량생성을 악용하여 이득을 얻는 모든 형태의 공장은 금지되며, 적발시 제재될 수 있다.
  3. 3항 : [9조 3항]에서, 직접 몬스터를 잡고 아이템을 수집하는 형태는 제외된다.
    1. - 스포너를 개조하는것은 일체 금지한다. 적발시 제재
    2. - 스포너를 이용하여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공격하지 못하게 개조할 경우도 제재대상이다.
  4. 4항 : 건설하는데에 높이나 범위에 제한은없으나, 렉을 유발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철거될 수 있다.
  5. 5항 : 레드스톤 등을 이용한 범위 깊은 서버렉 생성은 금지한다.
  6. 6항 : 레드스톤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렉유발시, 레드스톤 회로를 만든 유저들은 영구 차단된다.
    1. - 테러로 간주
  7. 7항 : 팩션(길드)을 설립할때 고의적으로 다른 팩션에 붙여서 땅을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 서로 합의를 보고 땅을사는것은 제외
  8. 8항 : 팩션(길드)의 영토를 확장할때, 고의적으로 다른 팩션의 영토를 3면 이상 막는경우는 금지된다.

[ 특별 사유 ]

◆ 특별사유 1조 :: 경고 및 제재자 보호

  1. 1항 : 경고 및 제재를 받는동안 웃거나, 비하하면서 싸움을 유도할 시.. 이하 유저 모두 1시간 대화차단을 받는다.
    1. - 경고 및 제재 자는 제외
    2. - 귓속말이나 차후 게임 내에서도 경고 및 제재를 기분나쁘게 언급하는것은 모두 경고로 처리
    3. - 전쟁은 상관안함… 단,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비하언급을 하게된다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2. 2항 : 핵 클라 및 개조클라 사용시는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 - 강제 영구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