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임평가

1997년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 증설 현상이 나타남.

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증가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하지 못하여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병원이 나타나게 될 경우 그 피해가 전체 병원에 파급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1980년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병원의 윤리성 제고와 함께 환자에게 적정진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병원인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한병원협회 제 21차 정기총회에서 병원인의 생활이념과 행동 강령인 “병원윤리강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병원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병원표준화사업”의 도입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심사병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수련병원실태조사와 병원표준화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2003년도에“수련병원실태조사 및 병원신임평가”로 명칭을 변경함.

목적

병원신임평가는 병원의 진료윤리, 건물 및 기능의 안전도, 의사업무의 조직화, 진료수준, 시설장비 및 경영관리 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병원이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제시된 기준을 통해서 병원이 자율적으로 진료수준을 향상시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병원신임평가의 목적이 있음.

내용

병원경영실태, 조직구조, 진료환경, 서비스 및 진료의 질 관리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다. (1,600여 항목).

병원신임평가서는 병원의 조직을 행정부서, 진료부서, 특별진료부서, 지원부서 및 질 관리부서 등 5개 부서로 대별하여 평가토록 구성되어 있다. 1991년부터 병원표준화심사는 심사위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지심사와 병원에서 제출한 심사요강을 검토하는 서류심사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다. 현지심사의 경우 심사반은 문서를 통하여 관련 규정, 수련병원지정기준 충족 여부,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전속전문의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하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병원심의평가기준을 이용하여 개별문항별로 2점 또는 3점 척도로 평가를 하며 필요시 심사의견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

현지심사 병원신임평가와 수련실태조사는 매년 5월 중순에 심사계획이 수립되어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매년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평균 약 170개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현지심사를 하게 되는데 연인원 700명 이상의 심사인력이 투입된다. 심사위원은 각 학회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통상 2개 병원에 대하여 3일간 진행된다. 

서류심사 심사성적이 양호한 병원은 1~2년간 서류심사로 대체된다. 서류심사는 각 병원에서 작성한 평가서를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며, 전년도 심사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확인한다.  위원회심사 현지심사와 서류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병원 신임위원회에 상정한다.

기타

총 괄 : 부장 박혜경 ( 02-705-9270 )

수련업무 팀장 장은혜 ( 02-705-9271 ),대리 전선희 ( 02-705-9276 ), 대리 김현준(02-705-9277)

전형업무 팀장 장은혜 ( 02-705-9271 ), 대리 이경철 ( 02-705-9274 )

평가업무 부장 안진호 ( 02-705-9273), 차장 정세영 ( 02-705-9272 )

김태완 ( 02-705-9275) 정세영 차장(02-705-927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