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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상대가 패드립(여기서는 남의 부모 욕)을 친다고 명예훼손(또는 모욕)으로 고소할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또는 모욕)'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니 애미가 어제 왜 외박한 줄 아느냐'라는 발언을 했을 때 갑모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별론하더라도,1) 갑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 출처: 나무위키- 패드립(CC BY-NC-SA 2.0)
1)
또한 여기서 갑모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갑모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정보만 갖고 갑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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