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동명의등기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나누어 부부 각각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임.

장점

먼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때 장점을 살펴보면, 구입한 주택을 앞으로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가 보유 지분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의 1/2만 부부가 각각 부담하면 된다.

또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할 수 없어 재산권을 보호받을수 있다. 주택 보유 중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으며 부부 모두 공식적으로 재산보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도 각각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돼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아주 비싼 경우의 주택이 아니면 종합 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고 만일 부부가 이혼하게 됐을 경우에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또 여성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부부 공동명의 등기의 보이지 않는 장점으로 손꼽히기도 함.

이러한 장점 등으로 인생의 동반자인 부부의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다.

그렇지만, 부부 공동명의 등기에 따른 단점도 간과할수 없으므로 주택 등기 시 부부가 여러 주변 여건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함.

  1. 양도세, 보유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 부담이 적다.
  2.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3. 여성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5.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단점

만일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채무와 무관한 나머지 배우자도 지분의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담보대출비율이 낮아지고 대출업무처리도 단독 명의보다 복잡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 명의가 돼 있는 고가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수년간 허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특별 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등기했을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한쪽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만 돼 있을 때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

  1. 의견이 다르면 재산 처분이 어렵다.
  2. 담보대출 받을 때 담보비율이 낮아진다.
  3. 대출이나 기타 업무 처리가 복잡해진다.
  4. 세금이나 기타 부대비용 계산이 복잡해진다.
  5. 국민연금, 지역건강보험을 내게 된다.
  6.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사항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증여세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고 6억원까지(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로 인해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 과세되지 않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호).

취득세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부부공동명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함(「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예를 들어, 2억원을 주고 구입한 주택(취득 당시의 가액이 2억원)에 대해 지분을 반반씩으로 하는 내용의 부부공동명의등기를 한다면 취득세로 (1억원 × 3.5%)인 350만원을 내야 함.

이 외에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를 납부해야 함(「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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