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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_공사_표준계약서 [2016/05/27 02:08] 61.74.149.221인테리어_공사_표준계약서 [2021/07/15 07:44] (현재) 172.68.1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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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 ======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
 실내 장식 실내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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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공사기간] 제3조 [공사기간]
  
-서기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서기 2021  년   월   일부터 2021 년   월   일까지
  
 제4조 [공사금액] 제4조 [공사금액]
  
-공사금액 : 일금           원정(        ₩ ) [부가세 포함,별도]+공사금액 :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별도]
  
 제5조 [대금지불 조건] 제5조 [대금지불 조건]
  
-계약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계약시 현금으로 지불하고,+계약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계약시 현금으로 지불하고,
 중도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년   월   일 현금으로 지불하고, 중도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년   월   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잔 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 )을  공사완료후 200  년   월   일 현금으로 지불키로 한다.+잔  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공사완료후 20  년   월   일 현금으로 지불키로 한다.
  
 제6조 [도면승인] 제6조 [도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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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본 계약 체결시 제시한 공사 시방서, 내역서 또는 구두로 제시한 내용에 의거 공사시 공사도면을 작성하여  "을"은 본 계약 체결시 제시한 공사 시방서, 내역서 또는 구두로 제시한 내용에 의거 공사시 공사도면을 작성하여 
 도면대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대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기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  자기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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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월    일+                             2021 년    월    일
 </file> </file>
  
 =====주의사항===== =====주의사항=====
   *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특약으로 명시한다.   *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특약으로 명시한다.
-  * 공사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con.net)에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사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con.net)에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보수]]책임 사항을 명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보수]]책임 사항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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