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실내 장식


                       공 사 계 약 서 ( □건축, □시설, ☑내장 )

(갑) 주 소 :
상호 및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을) 주 소 :
상호 및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의 양 당사자를 각각 "갑", "을"이라고 칭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공사명]

제2조 [공사현장 소재 및 범위]

제3조 [공사기간]

서기 2021  년   월   일부터 2021 년   월   일까지

제4조 [공사금액]

공사금액 :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별도]

제5조 [대금지불 조건]

계약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계약시 현금으로 지불하고,
중도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년   월   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잔  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공사완료후 20  년   월   일 현금으로 지불키로 한다.

제6조 [도면승인]

"을"은 본 계약 체결시 제시한 공사 시방서, 내역서 또는 구두로 제시한 내용에 의거 공사시 공사도면을 작성하여 
도면대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기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의 목적물, 공사장에 반입되어 검사가 완료된 공사재료 및 기자재 등을 
매각, 대여, 저당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공사의 변경]

"갑"이 필요에 따라 공사의 추가 또는 변경, 일시중지를 원할 경우 "을"은 성실히 협조하며,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신속히 그 사유를 표시하여 추가, 변경,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로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9조 [재 료]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일체는 공사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K.S규격품을 사용하며 해당 기자재에 K.S인정제도가 없을시는 
시중 최상품으로 하되 "갑"의 시행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고가 아닌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체보상금]

"을"은 "갑"과 협의되거나 합당한 이유없이 공사기한을 경과한 경우 
매일 공사금액의 3/1000을 갑에게 지체보상금으로 지불한다. /*"갑" 또한 공사대금의 지불연체율을 연18%로 정한다.*/

제11조[준수사항]

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견적내역서와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상호의무를 이행하고,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상호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2021 년    월    일

주의사항

  •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특약으로 명시한다.
  • 공사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con.net)에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보수책임 사항을 명시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 1년, ②방수, 지붕 : 3년
  •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한 후 잔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1)

건설업 등록

그러나 실제로 1500만원이 넘는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의해 시공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인테리어 계약에 있어 우선순위가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무자격 사업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는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건설업체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시공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손해배상금임(통상 1/1000 - 3/1000 으로 약정함). 어떤 가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손실 및 월세 부담 등에 대한 손해가 막심 할 것임.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일일이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체상금 약정을 두어 간명하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임. 그래서 발주자는 이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지체상금율은 얼마인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하자보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의 하자담보책임은 1년이며, ‘방수, 지붕’은 3년임.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미흡으로 소비자가 재시공을 요구하여도 시공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후 연락을 끊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지연시키는 등의 책임회피로 인해 실제 피해에 대한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24.9%에 불과함.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발생 시 사업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며, 규격미달인 자재 사용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 비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2)

같이 보기

1)
공사 완료 이전에 절대 돈 다 주지말고, 추가공사 이야기하면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공사 내용은 공사전에 어디까지가 시공범위인지 명확히 하고 서류로 남기도록 한다. 공사 부분은 공종별로 표기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추가 공사 절대 없이 모든 공사 끝내달라고 하고 문서로 남기고 양측이 모두 사인해 보관한다.달라고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