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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_공사_표준계약서 [2016/05/05 11:49] – V_L | 인테리어_공사_표준계약서 [2021/07/15 07:44] (현재) – 172.68.11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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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1: | 줄 1: | ||
| + | {{tag> | ||
| ======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 | ======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 | ||
| + | 실내 장식 | ||
| < | < | ||
| - | 공 사 계 약 서 ( □건축, □시설, ☑내장 ) | + | 공 사 계 약 서 ( □건축, □시설, ☑내장 ) |
| (갑) 주 소 : | (갑) 주 소 : | ||
| 줄 13: | 줄 15: | ||
| 상호 및 성명 : | 상호 및 성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상기의 양 당사자를 각각 " | 상기의 양 당사자를 각각 " | ||
| 한다. | 한다. | ||
| 줄 22: | 줄 25: | ||
| 제3조 [공사기간] | 제3조 [공사기간] | ||
| - | 서기 | + | 서기 |
| 제4조 [공사금액] | 제4조 [공사금액] | ||
| - | 공사금액 : 일금 | + | 공사금액 : 일금 |
| 제5조 [대금지불 조건] | 제5조 [대금지불 조건] | ||
| - | 계약금(공사금액의 %): | + | 계약금(공사금액의 %): |
| 중도금(공사금액의 %): | 중도금(공사금액의 %): | ||
| - | 잔 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 + | 잔 금(공사금액의 %): |
| 제6조 [도면승인] | 제6조 [도면승인] | ||
| - | " | + | " |
| + | 도면대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 ||
| - |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기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의 목적물, 공사장에 반입되어 검사가 완료된 공사재료 및 기자재등을 매각, 대여, 저당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
| + |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 ||
| + | 자기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 | ||
| + | 또한 계약의 목적물, 공사장에 반입되어 검사가 완료된 공사재료 및 기자재 등을 | ||
| + | 매각, 대여, 저당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제8조[공사의 변경] | 제8조[공사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공사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 ||
| + | 추가로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 | ||
| 제9조 [재 료] | 제9조 [재 료] |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일체는 공사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일체는 공사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 ||
| - | 부분에 대하여는 K.S규격품을 사용하며 해당 기자재에 K.S인정제도가 없을시는 시중 최상품으로 하되 " | + | 부분에 대하여는 K.S규격품을 사용하며 해당 기자재에 K.S인정제도가 없을시는 |
| + | 시중 최상품으로 하되 " | ||
| 제10조 [지체보상금] | 제10조 [지체보상금] | ||
| - | " | + | " |
| + | 매일 공사금액의 3/1000을 갑에게 지체보상금으로 지불한다. / | ||
| 제11조[준수사항] | 제11조[준수사항] | ||
| - | 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도면, | + | 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도면, |
| + |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 ||
| + | 계약상의 상호의무를 이행하고, | ||
| + | 이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상호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 ||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 ||
| - | 2009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 =====주의사항===== | ||
| *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 *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 ||
| - | * 공사금액이 15, | + | * 공사금액이 15, |
| *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 *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 ||
|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 |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 | ||
| *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실내의장, | *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실내의장, | ||
| - | * 인테리어, | + | * 인테리어, |
| 공사 부분은 공종별로 표기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추가 공사 절대 없이 모든 공사 끝내달라고 하고 문서로 남기고 양측이 모두 사인해 보관한다.달라고 하라 )) | 공사 부분은 공종별로 표기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추가 공사 절대 없이 모든 공사 끝내달라고 하고 문서로 남기고 양측이 모두 사인해 보관한다.달라고 하라 )) | ||
| 줄 79: | 줄 98: | ||
| =====지체상금===== | =====지체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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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은 시공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손해배상금임(통상 1/1000 - 3/1000 으로 약정함). 어떤 가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손실 및 월세 부담 등에 대한 손해가 막심 할 것임.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일일이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체상금 약정을 두어 간명하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임. 그래서 발주자는 이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지체상금율은 얼마인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 지체상금은 시공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손해배상금임(통상 1/1000 - 3/1000 으로 약정함). 어떤 가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손실 및 월세 부담 등에 대한 손해가 막심 할 것임.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일일이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체상금 약정을 두어 간명하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임. 그래서 발주자는 이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지체상금율은 얼마인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 ||
| 줄 98: | 줄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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