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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14. 5. 30. 개정·공표)]

표준양육비 결정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말하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감산 요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언촌은 감산)
  •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3명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 부모의 재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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