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함.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임.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육비 분담청구라고 봐야 함. 아이를 키우건 키우지 않건 부모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임.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맞다. 양육친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으로나마 부담을 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14. 5. 30. 개정·공표)]

표준양육비 결정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말하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감산 요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함.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언촌은 감산)
  •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3명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 부모의 재산상황

대한민국 평균 소득인 합산소득 월 440만원(통계청, 2014년 1분기 기준) 부부에 18~20세 자녀 2명으로 이뤄진 4인가구의 경우 이혼 시 최대 308만8000원까지 양육비 산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부가 각각 220만원씩 같은 소득을 올리고 기타 가감사유가 없다면 비양육 배우자는 양육 배우자에게 산정 양육비의 절반인 154만4000원을 월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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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산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을 강제경매를 하여 양육비를 충당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어떠한 수단으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2회이상 양육비를 안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급여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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