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양도소득세 [2014/10/30 06:18] V_L양도소득세 [2018/04/26 04:06] (현재) V_L
줄 1: 줄 1:
 +{{tag>양도소득세 세금 금융 절세}}
 ====== 양도소득세 ====== ====== 양도소득세 ======
  
-[[http://www.hometax.go.kr/guide_yd/gageia72.jsp|국세청 계산기]] 
  
 다주택자에게 50~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던 중과 제도가 2014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60%의 중과세율도 올해 기본세율(6~38%) 적용 후, 2015년부터 10%포인트 추가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 다주택자에게 50~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던 중과 제도가 2014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60%의 중과세율도 올해 기본세율(6~38%) 적용 후, 2015년부터 10%포인트 추가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
- + 
 + 
 + 
 +  * [[http://www.hometax.go.kr/guide_yd/gageia72.jsp|국세청 계산기]] 
 +  * [[http://xn--989a00af8jnslv3dba.com/transfer.php|부동산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는 6~38%로 낮아지며,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내려간다. 기업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에 가산하던 세율은 3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떨어진다.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는 6~38%로 낮아지며,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내려간다. 기업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에 가산하던 세율은 3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떨어진다.
    
줄 25: 줄 30: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기한이 폐지돼 혜택을 유지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임대수익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기한이 폐지돼 혜택을 유지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임대수익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tag>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