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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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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가지고 운하·강 등의 좁은 수역이나 항만에서 선박을 원활하게 조종(操縱)하여 항행 또는 접·이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 "도선법(導船法)"에서는 도선사를 일정한 도선구(導船區)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시험에 응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선사면허를 취득하여 야 한다. 도선사면허는 다른 타 전문직종과 같이 단순히 특정분야의 지식을 열심히 습득한다고 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양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3등항해사부터 시작하여 2등항해사·1등항해사를 거쳐 이후 5년 이상 의 선장경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통 15~20년 정도의 세월을 가족과 떨어져 해상에서 생활해야 한다. 따라서 도선사를 마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처럼 생각하여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달리 말하면 전세계 물동량의 95% 이상을 수송하는 해상운송에 오랫동안 종사한 해기사에게 50이 다 된 느즈막에 수여되는 훈장이라 고 할 수 있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선장경력이 요구되므로 먼저 지정교육기관에서 해기사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해기사 자격증 을 취득하여야 한다. 지정교육기관으로는 4년제 정규교육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운송시스템공학부 혹은 해사수송과학부)" 및 "목포해양대학교(해상운송시스템학부)"가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단기양성교육과정(6개월 좌학, 1년 실습) 이 있다.

[출처] 국내연봉1위...도선사

도선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pilot.or.kr)가 있어 좀 둘러보았는데요…도선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