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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면 [2014/11/28 16:06] – 만듦 V_L | 누수감면 [2018/02/22 12:0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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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옥내누수가 발생한 시민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해서 옥내누수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 서울시에서는 옥내누수가 발생한 시민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해서 옥내누수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
* 누수감면 신청은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누수수리 영수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FAX,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 * 누수감면 신청은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누수수리 영수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FAX,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 ||
- | * 누수감면은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은 평상시 정상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를 감면하고, | + | * 누수감면은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은 평상시 정상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를 감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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